"보험료는 매달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한번씩 보험금을 줄 때는 정말이지 얼마나 까다롭게 구는지 모릅니다." 최근 담낭제거수술을 받은 김모씨의 말입니다. 이런 불만을 뒷받침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안 줬거나 덜 줬다"고 적발한 사례가 961건, 금액으로는 5억 4840만 원이었습니다. 4년 7개월간 쌓인 기록입니다.
01/ 05적발된 건수는 961건, 금액은 5억 4840만 원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숫자입니다. 집계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지급·과소지급은 보험사가 줘야 할 보험금을 아예 주지 않았거나(부지급), 정당한 금액보다 적게 준(과소지급) 경우입니다.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한 민원 건수가 아니라, 금감원이 검사에서 위반으로 확인한 건수입니다.
02/ 05961건을 5억 4840만 원으로 나누면 57만 원
전체 금액 5억 4840만 원을 961건으로 나누면 한 건당 평균 57만 원입니다. 억 단위 사건이 아니라 수십만 원대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평균값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수십만 원은 소송을 걸기에는 작고, 그냥 넘기기에는 아까운 금액입니다. 결국 금감원 검사가 아니면 드러나기 어려운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03/ 05손해보험은 금액이 크고, 생명보험은 건수가 많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서 나타난 양상이 갈립니다. 손해보험사 쪽은 건수는 적지만 한 건당 금액이 큽니다. DB손해보험이 2억 6200만 원(26건)으로 금액 기준 전체 1위였습니다. 26건으로 2억 6200만 원이니 한 건당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어 KB손해보험 9790만 원(10건), 악사손해보험 7380만 원(24건), 메리츠화재 4050만 원(14건) 순이었습니다. 이 네 곳을 합치면 4억 7420만 원, 전체 금액의 86.5%입니다. 생명보험사 쪽은 반대입니다. 교보생명은 보험금을 주면서 적립이자를 덜 준 사례가 499건(3270만 원)으로 건수 기준 전체 1위였습니다. 한 건당 6만 원대입니다. 동양생명 237건(1700만 원), 신한라이프 68건(1290만 원), 메트라이프생명 55건(710만 원), AIA생명 28건(450만 원)도 적발됐습니다.
04/ 05교보생명 499건은 보험금 자체가 아니라 이자였다
교보생명 사례를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발 내용은 보험금을 안 준 것이 아니라, 보험금에 붙는 적립이자를 정당한 금액보다 적게 준 것이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주게 돼 있습니다. 가입자가 보험금 원금은 받았으니 문제를 알아채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499건 중 한 건당 6만 원 남짓이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계산기로 직접 두들겨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05/ 05"누락이 없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박성훈 의원은 "보험료는 소비자로부터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정작 줘야 할 보험금을 안 주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 없도록 내부통제와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961건이라는 숫자는 금감원이 검사에 들어간 보험사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과 회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받았을 때, 원금만 보고 끝내지 말고 이자가 붙었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적발 사례 중 건수가 가장 많았던 유형이 바로 적립이자 과소지급이었습니다. 지급 금액이 계산과 다르다면 보험사에 산출 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 납득이 안 되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김씨가 "까다롭게 군다"고 느낀 그 지점에, 실제로 961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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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