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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내년 4월, 은행 문 앞에서 30분 더 기다립니다 🚪→보험금 안 주거나 덜 준 게 961건, 4개 회사가 그중 86.5%를 차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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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금융 · 보험4가지 시선

보험금 안 준 게 961건, 그런데 1건 평균이 57만 원입니다 🧾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검사서 드러나 총액 5억 4840만 원…DB손보 2억 6200만 원 최다 교보생명은 적립이자 과소지급으로 499건 적발

AI LENS 편집팀 · 입력 2026.09.28 20:45 · 약 4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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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준 게 961건, 그런데 1건 평균이 57만 원입니다

사진 · 서울경제

기사 원문 보기(새 창으로 열립니다)

핵심 요약

바쁘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1. 12022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금감원 보험사 검사에서 적발된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은 총 961건, 금액은 5억 4840만 원이었다.
  2. 2전체 금액을 건수로 나누면 한 건당 평균 57만 원으로, 소비자가 소송까지 가기는 어렵고 스스로 알아채기도 쉽지 않은 규모에 몰려 있다.
  3. 3손해보험사는 건수가 적고 금액이 큰 반면(DB손해보험 26건·2억 6200만 원), 생명보험사는 적립이자를 소액으로 여러 건 덜 주는 유형이 많았다(교보생명 499건·3270만 원).
  4. 4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의 내부통제와 사후점검 강화를 요구했으며, 금융당국이 검사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는지가 앞으로 지켜볼 지점이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보험금 안 준 게 961건, 그런데 1건 평균이 57만 원입니다 🧾

"보험료는 매달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한번씩 보험금을 줄 때는 정말이지 얼마나 까다롭게 구는지 모릅니다." 최근 담낭제거수술을 받은 김모씨의 말입니다. 이런 불만을 뒷받침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안 줬거나 덜 줬다"고 적발한 사례가 961건, 금액으로는 5억 4840만 원이었습니다. 4년 7개월간 쌓인 기록입니다.

01/ 05적발된 건수는 961건, 금액은 5억 4840만 원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숫자입니다. 집계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지급·과소지급은 보험사가 줘야 할 보험금을 아예 주지 않았거나(부지급), 정당한 금액보다 적게 준(과소지급) 경우입니다.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한 민원 건수가 아니라, 금감원이 검사에서 위반으로 확인한 건수입니다.

02/ 05961건을 5억 4840만 원으로 나누면 57만 원

전체 금액 5억 4840만 원을 961건으로 나누면 한 건당 평균 57만 원입니다. 억 단위 사건이 아니라 수십만 원대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평균값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수십만 원은 소송을 걸기에는 작고, 그냥 넘기기에는 아까운 금액입니다. 결국 금감원 검사가 아니면 드러나기 어려운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03/ 05손해보험은 금액이 크고, 생명보험은 건수가 많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서 나타난 양상이 갈립니다. 손해보험사 쪽은 건수는 적지만 한 건당 금액이 큽니다. DB손해보험이 2억 6200만 원(26건)으로 금액 기준 전체 1위였습니다. 26건으로 2억 6200만 원이니 한 건당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어 KB손해보험 9790만 원(10건), 악사손해보험 7380만 원(24건), 메리츠화재 4050만 원(14건) 순이었습니다. 이 네 곳을 합치면 4억 7420만 원, 전체 금액의 86.5%입니다. 생명보험사 쪽은 반대입니다. 교보생명은 보험금을 주면서 적립이자를 덜 준 사례가 499건(3270만 원)으로 건수 기준 전체 1위였습니다. 한 건당 6만 원대입니다. 동양생명 237건(1700만 원), 신한라이프 68건(1290만 원), 메트라이프생명 55건(710만 원), AIA생명 28건(450만 원)도 적발됐습니다.

04/ 05교보생명 499건은 보험금 자체가 아니라 이자였다

교보생명 사례를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발 내용은 보험금을 안 준 것이 아니라, 보험금에 붙는 적립이자를 정당한 금액보다 적게 준 것이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주게 돼 있습니다. 가입자가 보험금 원금은 받았으니 문제를 알아채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499건 중 한 건당 6만 원 남짓이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계산기로 직접 두들겨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05/ 05"누락이 없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박성훈 의원은 "보험료는 소비자로부터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정작 줘야 할 보험금을 안 주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 없도록 내부통제와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961건이라는 숫자는 금감원이 검사에 들어간 보험사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과 회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보험금을 받았을 때, 원금만 보고 끝내지 말고 이자가 붙었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적발 사례 중 건수가 가장 많았던 유형이 바로 적립이자 과소지급이었습니다. 지급 금액이 계산과 다르다면 보험사에 산출 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 납득이 안 되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김씨가 "까다롭게 군다"고 느낀 그 지점에, 실제로 961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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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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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매달 빠져나갑니다. 보험금 받을 때는 유독 까다롭다고 한 가입자는 말합니다.
그 불만은 검사 기록으로도 남았습니다. 안 주거나 덜 준 사례가 961건 적발됐습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가입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내 보험금이 제대로 계산됐는지는 혼자서 알기 어렵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961건, 금액은 5억 4840만 원. 금융감독원 자료 확인입니다.
금액은 손해보험사에 쏠렸습니다. DB손해보험이 2억 62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상위 4곳 합계가 전체의 86.5%입니다.
덜 주는 방식은 업권마다 달랐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소액을 여러 계약자에게, 교보생명은 적립이자 과소지급 499건으로 건수 최다입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줘야 할 보험금을 안 주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부통제와 사후점검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남은 질문은 두 가지. 적발된 961건의 보험금이 가입자에게 돌아갔는지, 검사에 걸리지 않은 몫은 누가 확인하는지입니다.

웹툰 대사 전문

  1. 보험료는 매달 빠져나갑니다. 보험금 받을 때는 유독 까다롭다고 한 가입자는 말합니다.
  2. 그 불만은 검사 기록으로도 남았습니다. 안 주거나 덜 준 사례가 961건 적발됐습니다.
  3. 불만을 제기하는 가입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내 보험금이 제대로 계산됐는지는 혼자서 알기 어렵습니다.
  4.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961건, 금액은 5억 4840만 원. 금융감독원 자료 확인입니다.
  5. 금액은 손해보험사에 쏠렸습니다. DB손해보험이 2억 62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상위 4곳 합계가 전체의 86.5%입니다.
  6. 덜 주는 방식은 업권마다 달랐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소액을 여러 계약자에게, 교보생명은 적립이자 과소지급 499건으로 건수 최다입니다.
  7.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줘야 할 보험금을 안 주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부통제와 사후점검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8. 남은 질문은 두 가지. 적발된 961건의 보험금이 가입자에게 돌아갔는지, 검사에 걸리지 않은 몫은 누가 확인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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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로 듣는 브리핑

보험금 안 준 게 961건, 그런데 1건 평균이 57만 원입니다 🧾

서울경제 원문 기사(새 창으로 열립니다)
  1.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 오늘은 9월 28일 아침에 나온 자료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낸 자료인데요. 읽다 보니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있었어요.

  3. 상상해봅시다. 담낭 제거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나왔어요. 진단서 받고, 영수증 챙기고, 보험사에 서류를 넣습니다. 며칠 뒤에 전화가 와요.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하나 더 보내주세요. 그러고 또 며칠.

  4. 기사에 등장하는 김 씨가 딱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 이랬어요. 보험료는 매달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한번 보험금을 줄 때는 정말 까다롭게 군다고요.

  5. 저는 이게 그냥 하소연인가 했습니다. 다들 한 번씩 하는 얘기잖아요. 병원비 청구하다 지친 사람들의 푸념 같은 거요.

  6.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좀 다르게 읽혔어요.

  7. 금감원이 보험사를 검사하다가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안 줬거나, 줘야 할 금액보다 덜 준 경우예요.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입니다. 그 사이에 적발된 게 천 건에 가깝습니다.

  8.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적발된' 숫자라는 점이에요. 금감원이 모든 보험금 청구를 다 뒤져본 게 아니거든요. 검사를 나갔을 때, 그 표본 안에서 발견된 게 이만큼입니다.

  9. 그러니까 김 씨 같은 사람이 느낀 그 까다로움이,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잘못된 처리였다는 얘기죠.

  10. 그런데 제가 이 자료에서 가장 뜻밖이었던 건 다른 지점이었어요.

  11. 손해보험사 쪽은 예상한 모양이었습니다. 큰 금액이 몇 건씩. 상위 네 곳이 전체 금액의 86퍼센트를 차지했어요. 덩어리가 큰 거죠. 한 건이 수천만 원짜리일 수도 있고요.

  12. 생명보험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수 기준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회사가 오백 건 가까이였는데요. 금액은 삼천만 원대였어요. 나눠보면 한 건에 몇 만 원 수준입니다.

  13. 그게 뭐였냐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붙여줘야 하는 적립이자를 덜 준 거였어요.

  14.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왜냐하면요. 몇 만 원 덜 받은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보험금이 들어왔고, 금액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끝인 거죠. 이자가 얼마여야 하는지 계산해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15. 큰 금액을 안 줬으면 소비자가 싸웁니다. 민원을 넣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요. 그런데 몇 만 원은요. 아무도 안 싸워요. 아무도 모르니까요.

  16. 그래서 이건 소비자가 발견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검사를 나가야 나오는 거예요.

  17. 자료를 낸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험료는 소비자로부터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줘야 할 보험금을 안 주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요. 보험금 산정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 없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18. 저는 이 '누락'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의로 안 줬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빠졌다는 거죠. 시스템이 계산을 그렇게 하도록 짜여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19. 그게 더 무서운 것 같기도 해요.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계산 방식이 그렇게 굳어 있으면, 누구도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로 계속 굴러가는 거잖아요.

  20. 오늘 하나만 남기자면 이겁니다. 보험금이 들어왔을 때, 금액이 맞는지 한 번은 확인해보시라는 거예요. 특히 지급이 늦어졌던 건이라면요. 그 기간만큼 이자가 붙어야 하는지, 붙었다면 얼마인지.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21. 납득이 안 가면 금융감독원 민원 창구가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32입니다.

  22.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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