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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일반4가지 시선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 인하, 월 4만 1,000원이 미리 안 빠져나간다고? 🛵

[국세청, 원천징수율 인하 추진] 라이더·대리기사 미리 떼는 세금 3.3%→2.2%로 세법개정안 추진 가용소득 늘고 환급 불편 줄어 임광현, 국회에 “적극 협조 부탁”

AI LENS 편집팀 · 입력 2026.10.02 10:45 · 약 4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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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 인하, 월 4만 1,000원이 미리 안 빠져나간다고?

사진 · 서울경제

기사 원문 보기(새 창으로 열립니다)

핵심 요약

바쁘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1. 1정부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을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 담았어요.
  2. 2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보수에서 미리 떼는 세금이 3.3%에서 2.2%로 줄어들어요.
  3. 3국세청에 따르면 연소득 4,500만 원 1인 가구의 연간 원천징수액은 148만 5,000원에서 99만 원으로 줄어요.
  4. 4세율 인하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적용되고,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 인하, 월 4만 1,000원이 미리 안 빠져나간다고? 🛵

지금 떼인 세금은 그대로예요. 국회를 통과해야 바뀌어요

01/ 05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나도 해당되나요?

1일 국세청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을 설명했어요. 자리에는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가 왔습니다. 이 단체들이 왔다는 게 곧 대상이에요. 고용관계 없이 일하고 보수를 받는 쪽, 그래서 보수에서 3.3%를 먼저 떼이는 쪽이죠. 다만 아직 바뀐 건 없어요.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됩니다. 지금 받는 보수에서는 여전히 3.3%가 빠져요.

02/ 05세율 3.3%의 구조왜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줘요?

인적용역 소득자는 보수를 받을 때 수입금액의 3.3%를 먼저 세금으로 냅니다. 그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해요. 그렇게 계산한 실제 세액보다 미리 낸 돈이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있어요. 경비와 공제를 다 반영하면 실제로 낼 세금이 많지 않은 저·중소득 종사자한테도, 수입 전체의 3.3%를 먼저 뗀다는 거예요. 돌려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신고를 거쳐야 하니까, 그때까지 그 돈이 묶여 있습니다.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이요.

03/ 05삼쩜삼 수수료돌려받는 데 왜 돈이 들어요?

먼저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인데, 그 돌려받는 절차가 복잡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기 어려우면 대행을 맡기게 되죠. 유료 환급대행 서비스 수요가 커진 배경이 여기예요.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대행 수수료는 환급액의 10~20% 수준이라고. 내 돈을 돌려받는데 그중 일부를 수수료로 내는 셈이에요. 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떼는 방식 때문에 생긴 비용입니다.

04/ 05연간 49만 5,000원그래서 얼마나 달라져요?

국세청은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소득 4,500만 원인 1인 가구의 연간 원천징수액이 지방세를 포함해 148만 5,000원 → 99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어요. 보수를 받을 때 손에 쥐는 돈으로 보면 연간 49만 5,000원, 월평균 4만 1,000원이 늘어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세금을 깎아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미리 떼는 몫이 줄어드는 거라서, 다음 해 신고 때 돌려받을 금액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1년 뒤에 받던 돈을 매달 받는 쪽으로 옮기는 변화예요.

05/ 05국세청 입장왜 지금 손대는 거예요?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고 말했어요. 이어 원천세율 인하가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간담회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야 의원들도 참석했어요. 국세청은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아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직접 안내도 늘리고 있어요. 2021~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인적용역자 등 총 82만 명에게 1,635억 원을 수수료 없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세율은 아직 그대로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른 쪽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뜨린 적이 있다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안내 대상 82만 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는 수수료가 없어요.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 인하는 국회에 달려 있어요. 통과 여부와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다 읽었어요

약 4분 분량의 오늘 레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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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는 어떠셨어요?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도 만나보세요

B: 1일 국회에서 간담회였죠? A: 원천징수 3.3%를 2.2%로 낮춥니다
B: 그 2.2%는 언제부터죠? A: 8월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요
B: 통과 전엔 3.3%를 먼저 떼는 거죠? A: 공제 반영하면 낼 세금이 적은 분도요
B: 그 차액은 이듬해에 돌려받죠? A: 그때까지 생활비가 묶입니다
B: 그 신고를 대행에 맡기면요? A: 수수료가 환급액의 10~20%입니다
B: 그럼 2.2%면 얼마가 남죠? A: 연 4500만원 1인 가구는 99만원
B: 그 99만원, 148만5000원에서 줄었네요 A: 월 4만1000원이 더 손에 남습니다
B: 그 월 4만1000원이 전부인가요? A: 82만명에 1635억원 안내도 합니다

웹툰 대사 전문

  1. B: 1일 국회에서 간담회였죠? A: 원천징수 3.3%를 2.2%로 낮춥니다
  2. B: 그 2.2%는 언제부터죠? A: 8월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요
  3. B: 통과 전엔 3.3%를 먼저 떼는 거죠? A: 공제 반영하면 낼 세금이 적은 분도요
  4. B: 그 차액은 이듬해에 돌려받죠? A: 그때까지 생활비가 묶입니다
  5. B: 그 신고를 대행에 맡기면요? A: 수수료가 환급액의 10~20%입니다
  6. B: 그럼 2.2%면 얼마가 남죠? A: 연 4500만원 1인 가구는 99만원
  7. B: 그 99만원, 148만5000원에서 줄었네요 A: 월 4만1000원이 더 손에 남습니다
  8. B: 그 월 4만1000원이 전부인가요? A: 82만명에 1635억원 안내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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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로 듣는 브리핑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 인하, 월 4만 1,000원이 미리 안 빠져나간다고? 🛵

서울경제 원문 기사(새 창으로 열립니다)
  1. 세금을 먼저 많이 떼어간 다음에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 이게 누구에게 편한 제도일까요.

  2.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10월 1일, 국세청이 국회에서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 단체들을 만났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겠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 장면 하나 떠올려 보시겠어요. 하루 종일 배달을 돌고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입금된 금액이 벌어들인 것보다 적습니다. 세금으로 먼저 떼어간 겁니다.

  4. 떼어간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실제로 낼 세금보다 많이 낸 만큼은 돌려받습니다.

  5. 문제는 그 사이의 시간입니다. 배달이나 대리운전처럼 필요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일은, 경비를 반영하고 공제를 받으면 실제 낼 세금이 얼마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수입 전체에서 먼저 떼어갑니다.

  6. 돌려받기까지 길게는 1년을 기다립니다.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이 묶여 있는 겁니다.

  7.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집니다. 환급을 대신 받아주는 유료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이 받는 수수료는 환급액의 10에서 20퍼센트 수준입니다.

  8. 생각해 보면 이상한 구조입니다. 원래 내 돈이었습니다. 많이 떼어갔으니 돌려받는 것뿐인데, 돌려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9. 왜 사람들은 수수료를 감당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니 돈을 주고 맡깁니다.

  10. 내년부터는 미리 떼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3.3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적용됩니다.

  11. 국세청 계산으로는, 연소득 4500만 원인 1인 가구가 손에 쥐는 돈이 월평균 4만 1000원 늘어납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성격이 다릅니다.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12.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고요.

  13.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세율을 낮춘다고 해서 신고 절차가 간단해지는 건 아닙니다.

  14.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들면, 돌려받을 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반대로 실제 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많은 사람은, 신고할 때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여전히 해야 하는 일로 남습니다.

  15. 국세청도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서비스를 쓰지 않아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안내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82만 명에게, 수수료 없이 안내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16. 여전히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미리 떼는 비율을 얼마로 해야 적정한 걸까요.

  17. 일하는 방식도, 경비 구조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모두에게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어디까지 맞을 수 있는지. 이번 인하가 그 답까지 내놓은 건 아닙니다.

  18.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떼는 시점을 조정하는 이야기입니다. 낼 세금의 총액은 그대로고, 그 돈이 1년 동안 누구 주머니에 있을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19. 환급받을 돈이 있는지 궁금하시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안내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0.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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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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