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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유통·생활4가지 시선

2007년에도 걸렸던 설탕값, 올해 또 걸렸습니다 🍬

5년 내 2회 이상 적발 땐 영업정지·등록취소 석유·의약품·전기공사·운송 등 17개 업종 대상 처분시효 최대 12년→15년으로 연장 가격재결정명령 법제화…자진신고자도 적용

AI LENS 편집팀 · 입력 2026.09.28 13:51 · 약 4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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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도 걸렸던 설탕값, 올해 또 걸렸습니다

사진 · 서울경제

기사 원문 보기(새 창으로 열립니다)

핵심 요약

바쁘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1. 1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9월 28일 당정협의에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 22026년 상반기 적발된 설탕·밀가루·전분당·인쇄용지 담합의 관련 매출액이 20조 원대에 이르고 설탕은 2007년, 밀가루는 2006년 제재 이후 다시 적발돼, 당정은 과징금만으로는 재발을 막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3. 3담합 처분시효는 조사 미개시 기준 위반행위 종료 후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최대 처분 가능 기간이 현행 12년에서 15년이 된다.
  4. 4영업정지 처분은 공정위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업종별 담당 부처가 내리기 때문에,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이 패키지로 국회를 통과해야 실제로 작동한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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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도 걸렸던 설탕값, 올해 또 걸렸습니다 🍬

2007년, 제당 3사가 설탕 가격을 맞췄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상반기, 같은 업계에서 또 담합이 적발됐습니다. 밀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 제재 이후 20년, 올해 7개 제분사의 장기 담합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과징금을 맞고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내놓은 대책은 이 반복을 겨냥합니다.

01/ 06과징금 대신 영업을 멈추게 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사업자가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담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기관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업 자체가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을 함께 고칩니다.

02/ 06올해 상반기에만 관련 매출 20조 원대

왜 이런 방안이 나왔는지는 숫자가 설명합니다. 2026년 상반기에 적발된 설탕·밀가루·전분당·인쇄용지 담합의 관련 매출액은 20조 원대입니다. 이 가운데 인쇄용지 담합만 4조 원대입니다. 제지업계는 과거 여러 차례 제재를 받았던 곳입니다. 설탕은 2007년, 밀가루는 2006년에 이미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업종에서 다시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한 판단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03/ 06건설업에는 이미 있던 제도입니다

이 방식이 처음은 아닙니다. 건설업에는 비슷한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건설사업자가 가격·거래제한·입찰 담합을 반복해 9년 안에 두 차례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당정은 이 방식을 담합이 자주 일어나고 민생과 가까운 업종으로 넓히려는 것입니다. 대상은 안전·생명, 에너지·산업, 환경, 운송 분야 17개 업종입니다. 소방시설업·전기공사업·설계감리업·측량업은 등록취소와 영업정지가 모두 가능해지고, 석유정제판매업·의약품 제조수입업·고압가스제조업·폐기물처리업·여객화물운송업에는 영업정지 규정이 새로 들어갑니다.

04/ 06처분하는 쪽은 공정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대목이 있습니다.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실제로 내리는 곳은 공정위가 아닙니다. 공정위는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고, 처분은 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처럼 해당 업종을 담당하는 부처가 내립니다. 공정거래법만 고쳐서는 작동하지 않고, 17개 개별법을 함께 손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정이 이 법안들을 패키지로 묶어 발의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05/ 06뒤늦게 찾아내도 제재할 수 있게

적발 시점도 문제였습니다. 담합은 오래 지나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제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리면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처분시효는 공정위가 과징금 같은 제재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기간을 말합니다. 당정은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 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사를 개시한 뒤의 5년은 그대로 두기 때문에, 최대 처분 가능 기간은 현행 12년에서 15년이 됩니다.

06/ 06자진신고해도 가격은 다시 정해야 합니다

왜곡된 가격을 되돌리는 장치도 손봅니다. 공정위가 기업에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공정거래법에 명문화합니다. 담합을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 주던 과징금·고발 감면은 유지하되, 가격재결정 같은 시정조치까지 면제해주던 혜택은 없앱니다. 신고하면 벌은 줄어들지만 올려놓은 가격은 되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교복이나 교육용 기자재처럼 학교를 통해 사는 물건도 감시 대상에 들어갑니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은 공공입찰에서 담합 징후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운용되는 시스템인데, 이번 개정으로 교육청이 자료제출 협조기관으로 법에 명시됩니다. 설탕과 밀가루가 20년 만에 다시 적발된 것처럼, 이미 제재를 받은 업종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지를 앞으로는 더 긴 기간 동안, 더 강한 수단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모든 내용은 아직 발표된 입법 추진방안이고,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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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2007년에도 걸렸던 설탕값, 올해 또 걸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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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로 듣는 브리핑

2007년에도 걸렸던 설탕값, 올해 또 걸렸습니다 🍬

서울경제 원문 기사(새 창으로 열립니다)
  1.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국회에서 나온 소식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2. 상상해봅시다 — 마트 계산대 앞이요. 설탕 한 봉지, 밀가루 한 봉지. 별생각 없이 담았던 그 물건들 값이, 사실은 누군가 미리 맞춰놓은 가격이었다면요.

  3.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설탕은 2007년에 제당 회사들 담합이 적발됐고, 올해 또 적발됐습니다. 밀가루도 2006년에 걸렸고, 올해 다시 걸렸습니다. 같은 품목, 같은 방식으로요.

  4.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20년 전에 한 번 혼났는데, 왜 또 하지, 하고요.

  5.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있고, 걸렸을 때 내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앞쪽이 더 크다면, 그건 위험이 아니라 비용이 되거든요. 계산이 서는 일이 되는 거죠.

  6. 그래서 당정이 꺼낸 게 이번 대책입니다. 5년 안에 두 번 담합하면, 이제 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심하면 등록취소까지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7. 돈을 뺏는 게 아니라, 장사를 못 하게 만드는 거죠.

  8. 대상은 열일곱 개 업종입니다. 소방시설, 전기공사, 석유, 의약품, 폐기물, 버스와 화물차. 목록을 보다가 알았어요. 전부 우리 생활에 바로 닿는 일들이잖아요.

  9. 그런데 예상 밖인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제도,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건설업에는 이미 있었습니다. 반복해서 걸리면 등록을 아예 말소할 수 있게요.

  10. 있는 줄도 몰랐던 장치를, 이제 다른 업종으로 넓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발명이 아니라 확장이에요.

  11. 또 하나. 뒤늦게 찾아내도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립니다. 최대 열두 해에서 열다섯 해로요. 담합은 원래 잘 안 드러나거든요. 몇 년 지나서야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시간을 좀 더 벌어두겠다는 거죠.

  12. 가장 눈에 들어온 건 다른 조항이었어요. 담합으로 올려놓은 가격을, 원래 경쟁했다면 나왔을 수준으로 다시 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한다는 부분이요.

  13.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 지금까지는 과징금을 내고 나면 가격은 그대로 뒀거든요. 벌은 받았는데, 올려놓은 값은 남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값을 계속 내는 건 결국 소비자였고요.

  14. 자진신고한 기업에 주던 혜택도 손봅니다. 과징금 깎아주는 건 유지하지만, 가격 다시 정하라는 명령까지 빼주는 건 없애기로 했어요. 신고는 신고고, 되돌려놓는 건 별개라는 거죠.

  15. 물론 이건 아직 발표 단계입니다. 법을 바꿔야 하고, 실제 처분은 각 업종을 맡은 부처가 내립니다. 공정위가 요청하고, 부처가 결정하는 구조요.

  16.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17. 남는 건 이 질문이에요. 벌금으로 안 되면, 그다음은 뭐여야 할까.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건 꽤 센 수단이잖아요.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래하던 곳들도 있으니까요.

  18. 그래서 저는 답을 못 내렸습니다. 다만 20년 만에 같은 담합이 또 나왔다는 사실은, 뭔가 안 먹혔다는 뜻이긴 하죠.

  19. 오늘 하나만 남겨드릴게요.

  20. 담합 뉴스는 기업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값을 치른 쪽은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격을 되돌리라는 조항이 들어간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21.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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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브리핑

2007년에도 걸렸던 설탕값, 올해 또 걸렸습니다 🍬

서울경제 원문 기사(새 창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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