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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4가지 시선

비상장주식 물납 거부, 자산 많은 회사 주식도 안 받아준다고? 🧾

주식·부동산 상속세 물납 신청 세무당국, 부동산만 물납 허가 A씨 “자산 가치 높다” 소송 제기 法 “결손금 발생, 일시적 문제 아냐”

AI LENS 편집팀 · 입력 2026.10.04 13:31 · 약 4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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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물납 거부, 자산 많은 회사 주식도 안 받아준다고?

사진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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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바쁘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1. 1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상속인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허가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어요.
  2. 2A씨는 상속세 85억 8,895만 원을 비상장 C회사 주식 1,797주와 부동산으로 대신 내겠다고 신청했어요.
  3. 3세무당국은 부동산 물납만 허가하고, 2년간 결손금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주식 물납은 거부했어요.
  4. 4법원은 구조적 결손과 가족이 대부분을 보유한 주주 구성을 들어 처분이 어려운 재산이라고 봤어요.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비상장주식 물납 거부, 자산 많은 회사 주식도 안 받아준다고? 🧾

부동산은 허가, 주식은 거부. 법원이 세무당국 손을 들어줬어요

01/ 05물납 거부 판결무슨 결론이 나왔어요?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8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물납허가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어요. A씨는 2023년 8월 사망한 B씨의 상속인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했고, 이후 상속세 중 85억 8,895만 원을 C회사 주식 1,797주와 서울 강남구 부동산으로 대신 내겠다고 신청했어요. 신고 대상 주식은 모두 4,850주였고, 그중 1,797주를 물납 신청분으로 올린 거예요. 세무당국의 답은 둘로 갈렸어요. 부동산은 허가, 주식은 거부.

02/ 05물납 신청 경과바로 소송으로 간 건 아니라고?

A씨는 거부 처분을 받고 곧바로 법원에 가지 않았어요. 먼저 이의신청을 했고, 그다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어요. 둘 다 차례로 기각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행정소송으로 넘어갔어요. 세금 처분에 불복하는 경로가 여러 단계로 놓여 있는데, 이 사건은 그 단계를 모두 지나 법원까지 온 사안이에요. 그 끝에서도 결론은 바뀌지 않았어요.

03/ 05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왜 자산이 많아도 거부돼요?

세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내요. 그런데 상속받은 게 건물이나 주식이라 당장 현금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현물로 대신 낼 수 있는 길을 열어 뒀어요. 이것의 이름이 물납이에요. 다만 나라가 받아서 팔기 어려운 물건이면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세금으로 받아 놓고 돈으로 바꾸지 못하면 세금을 걷은 게 아니니까요. 이 요건의 이름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근거가 있어요. 세무당국이 든 이유는 하나였어요. C회사에 물납신청일 전 2년간 결손금이 발생했다는 점이에요. 자산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팔 수 있느냐를 본 거예요.

04/ 05A씨 주장과 법원 판단기한을 넘긴 건 문제 없어요?

A씨는 두 가지를 걸었어요. 세무당국이 법정 물납허가 처리기한을 넘긴 뒤 거부 처분을 했으니 위법하다는 것, 그리고 2년간 결손이었어도 보유 자산 가치가 높으니 관리·처분이 어려운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재판부는 기한 문제를 먼저 정리했어요. 세무당국이 처리기한을 연장하려고 연장 안내문을 A씨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했다는 점을 들었어요. 재판부는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A씨에게 배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어요. 받았다는 확인이 아니라, 보냈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 그 선에서 기한 주장은 끊겼어요.

05/ 05판결 근거법원은 무엇을 보고 처분이 어렵다고 했어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손익 구조예요. 세무당국과 함께 물납재산의 적정성을 검토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과거 손익구조를 살펴, 앞으로 순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냈어요. 재판부는 "해당 회사는 2019 사업연도와 2020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결손금 발생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봤어요. 다른 하나는 주주 구성이에요. 해당 회사 주식을 A씨의 형제 등 가족들이 모두 보유하고 있었어요. 재판부는 "물납허가로 인해 대한민국이 해당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수지분에 불과하다"며 "주주 구성을 고려하면 소수지분에 불과한 해당 주식의 처분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나라가 받아도 가족 회사의 소수 주주가 되는 것뿐이라는 뜻이에요.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내려고 생각 중이라면, 회사가 가진 자산 규모보다 최근 몇 년간의 손익과 주주 명부를 먼저 들여다보는 게 순서예요. 이 판결에서 갈린 지점이 그 둘이었으니까요. 이 사건은 1심 판결이고, 같은 요건을 다른 사안에서 어떻게 볼지는 사안마다 달라요. 물납 신청 요건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다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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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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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물납 거부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상속세 85억8895만원을 주식 1797주와 부동산으로 내겠다고 신청했다
물납신청 당시 C회사 주식은 주당 약 465만원으로 평가됐다
물납신청일 전 2년간 결손금 발생은 관리·처분 부적당 재산 요건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당국과 함께 물납재산 적정성을 검토했다
공사는 C회사 순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식을 A씨 형제 등 가족이 모두 보유해 소수지분 처분이 어렵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상급심 판단이 남았다
핵심 정리

웹툰 대사 전문

  1. 비상장주식 물납 거부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 A씨는 상속세 85억8895만원을 주식 1797주와 부동산으로 내겠다고 신청했다
  3. 물납신청 당시 C회사 주식은 주당 약 465만원으로 평가됐다
  4. 물납신청일 전 2년간 결손금 발생은 관리·처분 부적당 재산 요건이다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당국과 함께 물납재산 적정성을 검토했다
  6. 공사는 C회사 순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7. 주식을 A씨 형제 등 가족이 모두 보유해 소수지분 처분이 어렵다고 봤다
  8. 서울행정법원은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상급심 판단이 남았다
  9.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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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로 듣는 브리핑

비상장주식 물납 거부, 자산 많은 회사 주식도 안 받아준다고? 🧾

서울경제 원문 기사(새 창으로 열립니다)
  1. 자산 가치가 높은 주식인데, 세금 대신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왜 거절당했을까요.

  2.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10월 4일 법조계를 통해 알려진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야기입니다.

  3. 상상해봅시다 —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야 할 상속세가 수십억 원입니다. 통장에 그만한 현금은 없습니다. 손에 있는 건 회사 주식과 건물뿐입니다.

  4. 이럴 때 쓰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납이라고 합니다.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현금이 없다고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길이죠.

  5. A씨가 바로 이 길을 택했습니다. 상속세 85억 원가량을 아버지가 남긴 비상장주식과 서울 강남의 부동산으로 내겠다고 신청했습니다.

  6. 그런데 결과가 갈렸습니다. 부동산은 허가가 났습니다. 주식은 거절당했습니다.

  7. 세무당국이 든 이유는 이랬습니다. 그 회사가 물납 신청 직전 2년 동안 적자였다는 겁니다. 법에서 정한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죠.

  8. A씨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사가 적자였던 건 맞지만, 보유 자산 가치는 높다고 봤거든요. 가진 게 많은 회사의 주식인데 왜 처분이 어렵다고 보느냐는 거였죠.

  9.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기각됐습니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역시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갔습니다.

  10.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1. 재판부가 주목한 건 자산이 아니라 흐름이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과거 손익구조를 검토한 뒤, 앞으로 순자산가치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견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12. 재판부는 "회사의 결손금 발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가진 게 많아도, 계속 줄어드는 중이라면 다르게 본다는 뜻입니다.

  13. 여기서 재판부가 짚은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14. 그 회사 주식은 A씨의 형제 등 가족들이 모두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물납으로 주식을 받아도, 받게 되는 건 소수지분뿐입니다. 재판부는 "주주 구성을 고려하면 소수지분에 불과한 해당 주식의 처분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5. 가족이 전부를 쥐고 있는 회사의 일부 지분. 국가가 그걸 들고 있어도 팔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16. A씨는 절차 문제도 함께 다퉜습니다. 세무당국이 법에서 정한 처리기한을 넘긴 뒤 거부 처분을 했다는 주장이었죠.

  17. 하지만 재판부는 처리기한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세무당국이 기한 연장 안내문을 A씨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배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8. 이 판결이 남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19. 물납은 현금이 없는 상속인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세금 대신 받은 재산을 국가가 처분하지 못하면, 세금을 받은 게 아닌 상태가 됩니다. 제도의 취지와 실제 집행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지점이죠.

  20. 비상장주식은 특히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니 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평가액은 숫자로 나오지만, 그 숫자대로 팔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1. 이 간격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22.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재산의 가치는 지금 가진 양으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적자가 구조적인지, 그리고 그 지분을 실제로 팔 수 있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23.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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