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등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2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인정돼, 기한 없이 유지돼온 기존 방식과 달라진다.
3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은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며, 2026년 8월 3일까지 취득하거나 계약금을 낸 경우는 3년이 유지된다.
4상생임대주택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되고, 이후에는 임대기간 종료 후 1년 내 처분한 경우만 최대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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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아파트, 내년 말까지 안 팔면 중과가 돌아옵니다 ⏳
2027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에 매입임대 아파트를 가진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이 날짜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날까지 팔면 지금까지 받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그대로 받습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날짜가 아예 없었습니다.
01/ 05그동안 없던 날짜가 생겼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이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02/ 05지금은 말소돼도 혜택이 계속된다
현재 구조를 보면 이 변화가 왜 큰지 보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채우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그런데 말소된 뒤에도 관련 세제 혜택이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한이 없었던 겁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시한을 둡니다. 재정경제부 설명대로 임시 특례를 정상화하는 방향입니다. 혜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인지를 정하는 쪽입니다.
03/ 05아직 의무가 남았다면 예외가 있다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2027년 1월 1일 현재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다면 등록말소일부터 1년까지 기존 혜택을 받습니다. 둘째, 2027년 말 이전에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이나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면 이전 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특례가 이어집니다.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더 늦은 날이 기준입니다. 본인이 살던 집은 그대로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된 뒤에도 5년 동안, 자신이 거주한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은 등록임대주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4/ 05상생임대는 연장되지 않는다
상생임대주택 세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예정대로 종료됩니다. 상생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유지하면서 2년간 임대한 집을 말합니다. 지금은 이 조건을 지킨 집주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줍니다. 종료 이후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상생임대 기간이 끝난 뒤 1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거주요건 면제를 받습니다. 적용 가능한 최종 시점은 2029년 12월 31일입니다. 2026년 말 이전에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은 2027년 말까지 양도하면 기존 혜택을 받습니다.
05/ 053년이 2년으로 줄어든 사람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일시적 2주택은 기존 집을 가진 상태에서 새 집을 사고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집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주는 제도입니다. 양도세는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20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부터 2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종부세는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하고 2027년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입니다. 2026년 8월 3일까지 이미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기존 3년 규정이 유지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기준일은 2026년 8월 4일과 2027년 12월 31일, 두 개입니다. 8월 4일은 일시적 2주택 3년이 2년으로 바뀌는 분기점이고, 2027년 말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가 끝나는 날입니다. 계약금을 낸 날짜가 8월 3일 이전인지, 의무임대기간이 2027년 1월 1일에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종부세·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새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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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분 분량의 오늘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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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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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세금 혜택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혜택에 마감일이 붙습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등 네 개 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시행은 다음 달 1일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세제 시행령 개정안 이야기입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상상해봅시다.
주말 아침, 식탁에 서류 봉투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아파트 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몇 년 전에 받은 안내문. 그 안내문을 다시 읽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다시 읽을까요.
이 사람은 몇 년 전에 나라가 권하던 방향으로 움직인 겁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혜택을 준다고 했으니까요. 대신 조건이 있었죠. 정해진 기간 동안은 못 팔고, 임대료도 마음대로 못 올린다.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났어요. 등록은 말소됐는데, 혜택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건 그 지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 아파트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팔아야 기존 혜택이 인정됩니다. 그 뒤에는 안 됩니다.
정부 설명은 간단합니다. 원래 임시로 만든 특례였는데 시한이 없어서 계속 굴러왔다, 이제 끝을 정하겠다.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몇 년치 계획을 짜놓은 상태에서, 그 계획의 마지막 페이지가 갑자기 앞으로 당겨진 겁니다.
그럼 이게 임대사업자만의 일일까요.
아니거든요.
집을 사서 옮기려는 사람도 걸립니다. 새 집을 사고 예전 집을 아직 못 팔았을 때, 일시적으로 두 채가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동안은 한 채로 봐주는 기간이 3년이었어요. 이제 2년입니다.
1년이 사라진 겁니다.
부동산은 원래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야 팔리는 거죠. 그 1년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흥미롭게 본 건 다른 데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하나는 그대로 뒀어요. 임대사업자가 실제로 살던 집이요. 그 집을 팔 때 받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재정경제부 설명이 이랬어요.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은 등록임대주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
투자용으로 굴린 집과, 자기가 실제로 숨 쉬고 자던 집을 구분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개정안이 던지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세금 혜택 중에 영원한 건 없다. 그리고 실제로 사는 집과 굴리는 집은 다르게 본다.
그럼 남는 질문은 이거죠.
혜택에 시한을 두는 건 정상화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혜택을 전제로 몇 년치 계획을 세운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줘야 공정한 걸까요.
내년 말까지. 1년 조금 넘습니다. 짧은 걸까요, 충분한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서류 봉투를 다시 꺼내 읽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미 계산을 끝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답은 각자 처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죠.
오늘 기억하실 건 하나만 하겠습니다.
혹시 조정대상지역에 임대 등록했던 아파트가 있거나, 집을 옮기는 중에 두 채가 된 상태라면요. 내 경우가 언제 취득한 건지,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그 날짜만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우마다 예외 조항이 다르게 붙어 있어서, 정확한 건 국세청 상담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