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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비거주 1주택자 공제, 공시가 12억 유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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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8.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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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공제, 공시가 12억 유지 가닥

사진 · 서울경제

내달 1일 국무회의서 최종 결정세부담 200%로 상향도 재검토

30초 핵심

  1.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종부세 고지서를 앞두고 1주택자들이 흔들리고 있다.
  2. B: 제가 지방 발령 나서 서울 집 비워뒀는데, 세금이 오른다고요? A: 정부 원안대로면 비거주는 9억 공제예요. 지금 12억에서 내려가는 거죠.
  3. A: 실거주자는 14억으로 올리면서 비거주는 낮추는 구조였어요. B: 같은 1주택인데 어디 사느냐로 세금이 갈리는 거잖아요.
  4. B: 여당에서도 차등이 너무 크다고 했다던데요? A: 맞아요. 그래서 지금 수정 검토 중인 거고요.

어떻게 볼까요

비거주 1주택자 공제, 공시가 12억 유지 가닥

집은 있지만 살지 않는다 — 종부세가 그 차이를 얼마나 벌릴 것인가 공시가격 12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집에 살지 않는다면, 올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앞으로 얼마나 달라질까요. 정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여당의 반발을 맞닥뜨리면서 최종 결론은 9월 1일 국무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결정은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얼마나 큰 세금 차이를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제 금액이 낮아질수록 과세 대상 금액이 늘고, 내야 할 세금도 커집니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3억 원만큼 과세 기준선을 낮추는 셈입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 공제는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두 수치를 나란히 놓으면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공제 차이는 기존 0원에서 최대 5억 원(14억 원 대 9억 원)까지 벌어집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은 2022년 세제개편 때 도입된 기준입니다. 그 전에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가 11억 원이었고,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은 없었습니다. 2023년부터 12억 원으로 통일 적용됐고, 실거주와 비거주 모두 같은 선 위에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처음으로 거주 여부를 공제 금액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향 전환입니다. 세 부담 상한도 바뀔 수 있습니다. 현행 상한은 전년도 세액의 150%입니다. 정부안은 이를 20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한이 올라가면 세금이 한 해에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닙니다. 같은 집,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그 집에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 공제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실거주를 우대하고 비거주에는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원칙을 내세웁니다. 직장·학교·병원 등의 이유로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경우도 비거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 발표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낮추는 동시에 세 부담 상한까지 올리면, 일부 납세자는 세금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 결과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정부안(9억 원)이 아닌 현행 수준(12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거주자 공제만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자는 현 기준을 그대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원안보다 차등 폭이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세 부담 상한도 200%가 아닌 현행 150%를 유지하는 방안이 여당에서 거론됩니다.

재정경제부는 8월 27일 차관회의에 기존 정부안을 그대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 부처는 전합니다.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수정 내용을 차관회의 단계에서 반영하기보다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수정·의결하거나 원안을 의결한 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결국 최종 공제 기준과 세 부담 상한은 9월 1일 이후에야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국회 제출 후에도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않는 1세대 1주택자라면, 현행 기본공제 12억 원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습니다. 다만 확정 전이므로 9월 1일 국무회의 결과를 확인한 뒤 세 부담 변화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장·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를 위한 구제 조항도 검토 중입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므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령 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부세 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짜리 집에 살지 않는 소유자가 앞으로 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9월 1일 국무회의 결과가 그 첫 번째 답이 됩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