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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주유소, 타사 기름 40%까지 구매 허용...사후정산 원칙 폐지

4가지 시선

입력 2026.08.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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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타사 기름 40%까지 구매 허용...사후정산 원칙 폐지

사진 · 서울경제

공정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정유사 전량구매 관행 손질…타사 제품 40% 구매사후정산 원칙 폐지…주문 시점 가격으로 바로 확정

30초 핵심

  1.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주유소 사장들이 먼저 손해를 봤다.
  2. A: 계약서에 서명하면 그 정유사 기름만 100% 사야 했어요. B: 거절하면 공급 자체를 못 받으니까요.
  3. A: 발주할 때 가격을 모르는 거예요. 한 달 뒤에야 알려주거든요. B: 국제유가가 오르는 달엔 그 손해가 고스란히 주유소로 갔죠.
  4. A: 올 4월에 협회랑 정유 4사가 상생협약을 맺었잖아요. B: 그게 이번 계약서 개정으로 이어진 거예요.

어떻게 볼까요

주유소, 타사 기름 40%까지 구매 허용...사후정산 원칙 폐지

주유소, 이제 다른 정유사 기름을 40%까지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주유소에 들어서든 간판은 달라도 기름값은 비슷비슷했습니다. 간판을 건 정유사 제품만 100% 사야 했던 계약 구조 때문입니다. 그 관행이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바뀝니다. 이번 조치는 예외가 아니라, 4월 상생협약의 공식 후속 조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은 혼합구매 기준을 계약서에 직접 써넣은 것입니다. 주유소는 간판을 건 정유사 제품을 월 전체 구매량의 60% 이상만 사면, 나머지 최대 40%는 다른 정유사 제품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대상 정유사는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S-OIL·GS칼텍스 4곳입니다.

혼합구매가 이번에 새로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100% 전량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이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특정 정유사 제품만 구매하는 전속거래가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다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가 합의한 기준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해 실제 거래 관행을 바꾸려는 취지입니다. 혼합구매를 이유로 공급가격·물량·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사후정산' 폐지입니다. 사후정산은 주유소가 제품을 먼저 공급받은 뒤, 한 달 후 월평균 가격 등을 적용해 최종 구매가를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공급 시점보다 결제 시점의 가격이 높아져 주유소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개정 계약서는 주유소가 제품을 발주한 시점의 가격으로 상품대금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사후정산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지만, 주유소가 원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처럼 한 달 뒤가 아니라, 발주 후 7일 이내에 최종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정산 기간이 최대 한 달에서 7일로 단축되는 셈입니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가격 확정 시점이 빨라질수록 유가 변동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이번 개정의 출발점은 2025년 4월 9일 한국주유소협회와 정유 4사가 체결한 상생협약입니다. 당시 협약에는 전량구매 계약을 60% 이상 혼합계약으로 전환하고, 일일판매기준가격을 사전 공시하며, 사후정산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그 합의를 계약 문서로 공식화한 것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하겠다"며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거래 관행 변화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관행이 바뀌는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업계에 있다면, 이번 개정이 기존 계약에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는 권장 서식이므로, 개정 내용을 실제 계약에 반영하려면 정유사와 계약 조건을 별도로 조율해야 합니다. 거래 조건에 대한 문의는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044-200-4854)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ft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지만, 계약서 안의 숫자 하나가 주유소 경영의 조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