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출범하는 수사기관, 국회가 청장을 검증하게 됐다 오는 10월 2일,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어낸 새 기관이 출범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기관의 수장을 누가, 어떤 절차로 검증할지 법에 규정이 없었습니다. 국회는 26일 그 공백을 채우는 두 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이 각각 214표, 210표였습니다. 빈자리를 메운 것이지, 기관 자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건 아닙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두 가지입니다.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입니다. 재석 228명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은 찬성 214명·반대 2명·기권 12명,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찬성 210명·반대 5명·기권 13명으로 각각 통과됐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중수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는 국회가 법정기간 안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두 법안은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한 뒤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따라 설계된 기관입니다. 검찰이 기소에 집중하고, 수사는 별도 기관이 맡는 구조입니다. 10월 2일 출범 일정이 이미 정해진 상태였지만, 청장 임명 절차를 규정한 법은 없었습니다. 이번 두 법안은 기관 설치 결정 이후 뒤늦게 마련된 후속 입법입니다. 출범 시점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처리에 협조했습니다. 중수청 출범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청장 검증 절차는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관 자체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행안부에 중수청과 경찰청, 중복되는 수사 기능이 한꺼번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청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어 법률 통과를 용인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찬성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수용했다는 뜻입니다.
본회의 표결은 압도적이었지만, 법사위 심사 과정은 달랐습니다. 여야는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장기 실종 뒤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권 행사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해당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권이 존재하던 시기에 발생한 것이라며 "경찰의 업무 집행 문제와 수사권 조정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부활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고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형사사법 체계의 선진화라는 입장입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수사와 기소가 집중됐던 지난 70년은 굉장히 오욕의 역사"라며 "형사사법 체계를 선진화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형사사법 체계 개혁의 핵심으로 봅니다. 대통령의 일방적 임명이 아닌 국회 검증을 거친 청장이 수사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과 경찰청의 수사 기능 중복,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공백을 문제로 꼽습니다. 기관 자체의 타당성을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두 시각 모두 이번 법안 통과로 해소된 건 아닙니다. 중수청이 실제로 출범한 뒤 수사 기능이 어떻게 배분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 2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기존에 검찰이 맡던 수사 기능 일부가 이 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에 따라 중수청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중수청과 경찰청의 역할 구분,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는 아직 입법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안 심의는 계속됩니다.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련했지만, 청장 자리는 아직 공석입니다. 10월 2일이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