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3연임을 막으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올해 재선임된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은 참석 주주의 87% 찬성을 얻었습니다.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은 99%였습니다.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두 회장 모두 이미 그 기준을 넘겼습니다. 금융지주 CEO 연임 절차 강화 논의가 실효성 논란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당정이 검토 중인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연임 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것, 다른 하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으로 격상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3연임에는 임추위 100% 동의, 일반 연임에는 75% 동의를 얻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임추위가 CEO 후보를 추천할 때는 별도의 의결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금융지주 CEO 지배구조 논의는 최근 수년간 반복됐습니다. 이번에 3연임 금지 방안이 후퇴한 데는 두 가지 압력이 작용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로부터 위헌 소지 우려가 제기됐고,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서는 "외국에서 이사(CEO)의 연임 자체를 제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CEO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경영 자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무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CEO 연임 절차 강화 내용의 개정안(김현정·박홍배·신장식 의원안)을 상정했습니다.
'임추위 100% 동의' 방안의 핵심은 사외이사입니다. KB·하나·우리금융의 임추위는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사외이사 중 한 명이라도 반대 의사를 밝히면 3연임 시도는 제동이 걸립니다. 당정은 이를 통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격상안도 함께 논의 중입니다. 현재 일반결의는 출석 주주 과반과 발행 주식 총수 4분의 1 동의로 통과됩니다. 특별결의로 바뀌면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곽현준 수석전문위원은 특별결의 격상안에 대해 "최근 4개 금융지주의 주주총회 결과를 보면 80% 이상 높은 찬성률로 연임 결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재선임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참석 주주의 87%,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99% 찬성을 얻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특별결의 기준인 3분의 2를 이미 웃돌았습니다. 개정안에는 주주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임추위 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곽 수석전문위원은 "일부 주주를 대표하는 주주위원회가 임추위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방안의 성격은 다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방안은 주주 다수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실제 금융지주 주총 찬성률이 이미 80~99%에 달한다는 점에서 장벽이 낮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임추위 100% 동의 방안은 사외이사 한 명의 반대만으로도 3연임을 막을 수 있어 실질적 견제 효과가 더 크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만 당정 관계자는 "아직 논의를 이어가는 상황으로 여러 대안과 적정 의결 요건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방안 중 하나가 채택될 수도,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당정은 다음 달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어떤 방안이 확정되느냐입니다. '임추위 전원 동의'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는 견제 주체가 다릅니다. 전자는 이사회 내부의 사외이사, 후자는 주주입니다. 올해 참석 주주의 99% 찬성을 받은 회장도 사외이사 한 명의 반대로 3연임이 막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두 방안의 차이가 논의의 핵심입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동향은 금융위원회(02-2100-2500)와 국회 정무위원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