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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농업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17년 만에 상향…3700만→4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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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8.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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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17년 만에 상향…3700만→4700만 원

사진 · 서울경제

2009년 도입 후 한 차례도 조정 안 돼물가·가구소득 상승 반영해 기준 27% 인상올해 신청자부터 적용…1만 명·99억 원 수혜앞으로 가구소득 고려해 5년마다 재조정

30초 핵심

  1. 17년. 농업직불금 농외소득 기준이 묶여 있던 시간이다.
  2. A: 저 작년에 직불금 신청했다가 또 탈락했어요. B: 농외소득이 기준 넘었다고요?
  3. B: 그 기준, 2009년에 정한 거예요. 2007년 통계로. A: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였다고요?!
  4. B: 물가도 소득도 올랐는데 기준만 그대로였으니까요. A: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계속 걸려 나간 거고.

어떻게 볼까요

농업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17년 만에 상향…3700만→4700만 원

17년 만에 문턱이 낮아졌다 — 농업직불금, 누가 새로 받나 농사 외 소득이 3700만 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이 약 1만 명입니다. 이들이 놓친 금액은 연간 99억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기준이 처음 만들어진 2009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 문턱이 달라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0월 26일, 면적직불금 지급 제한 기준을 현행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고시 개정안을 발령했습니다. 고시의 공식 시행일은 11월 13일이지만, 올해 면적직불금 신청자부터 새 기준을 적용합니다.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 4700만 원 미만인 농업인은 이번 조정으로 처음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불금 단가 자체가 오른 것은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현행 3700만 원 기준은 2009년에 정해졌습니다. 당시 참고한 통계는 2007년 가구소득 평균인 3674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17년 동안 물가와 소득이 올랐지만 기준은 동결됐고, "현실과 동떨어진 문턱"이라는 지적이 반복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5월 12일 공익직불법을 개정해 농외소득 기준을 5년마다 재설정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그 첫 번째 후속 조치입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면적 단위로 지급하는 공익직불제의 핵심 급여입니다. 농외소득 기준은 농사 외 근로·사업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장치로, 직불금이 실질적으로 영농에 의존하는 농가에 집중되도록 설계됐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물가나 임금 상승에 연동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7년 사이 전체 가구소득은 올랐지만 기준선은 그대로였고, 그 결과 농사와 다른 일을 병행하는 농가 중 일부가 기준 초과로 자동 탈락하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기존 제도 안에도 기준을 바꿀 수 있는 행정 수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고시 개정 주기나 재설정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갱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익직불법 개정은 기준을 '43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5년 주기 재설정 의무가 법에 들어간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5년간 취업자 1인 가구소득의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해 새 기준을 47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약 1만 명이 총 99억 원의 면적직불금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단순 환산 시 1인당 평균 약 99만 원입니다.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농지 위치와 경작 규모에 따라 1헥타르(㏊·약 3025평)당 136만~215만 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논·밭은 1㏊당 215만 원, 진흥지역 밖 논은 187만 원, 밭은 150만 원을 받으며, 경작 면적이 커질수록 1㏊당 단가는 낮아집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을 도입한 이후 17년 만에 상향 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면적직불금을 받지 못했다면, 올해 신청분부터 새 기준(4700만 원 미만)이 적용됩니다. 이미 신청한 경우에도 올해 지급분에 새 기준이 반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불금 등록·신청 관련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안내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년 동안 문턱 밖에 있었던 약 1만 명에게 이번 기준 변경은 첫 번째 수령 기회가 됩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