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만든 사람이 거래소를 '20%'까지만 쥘 수 있다 업비트·빗썸·코인원. 국내 주요 거래소 창업자들은 지금 자기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법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 정부 안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 20% 한도." 이 한 줄이 업권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논의는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공식 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2025년 2월 초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이 이 정부안을 토대로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하고,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와 유형,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된 가상자산) 발행·유통 체계 등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업권법입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시장은 별도 업권법 없이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 일부 조항만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번이 처음 만들어지는 종합 규율 체계입니다.
정부안의 핵심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를 원칙적으로 20%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거래소 규모나 시장점유율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34%까지 허용합니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지분 정리를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3년 안에 20% 한도 이내로 지분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국이 이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은 하나입니다. 소수 창업자나 대주주에게 거래소 지배력이 집중된 현재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분 보유 한도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절충안이 떠올랐습니다. 지분은 보유하되 의결권 행사에 상한을 두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창업자가 지분 60%를 보유하더라도 의결권은 20%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예외적으로 34%까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됩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지분 한도 방식은 지분 자체를 팔아야 합니다. 의결권 제한 방식은 지분을 유지하면서 경영권만 조정합니다. 어떤 방식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기존 대주주가 받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배구조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거래소 신고제가 도입됐고, 2023년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 불공정거래 금지 등이 법제화됐습니다. 그러나 지배구조 — 누가 얼마나 거래소를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 — 에 대한 규율은 지금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그 빈 자리를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규율 강화 이후에도 소유 집중 구조는 그대로였다는 점이 이번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당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대주주 1인에게 지배력이 집중되면 거래소 운영이 불투명해지고 이용자 보호에 구조적 한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재산권 침해를 주된 이유로 듭니다. 창업자가 자신의 지분을 강제로 팔아야 한다면 기업 가치 손실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의결권 제한안이 절충안으로 떠오른 것은 이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흐름입니다. 법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은 만큼 최종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당장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면 거래소 소유 구조가 바뀌고, 그것이 서비스 운영 방식과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이르면 2025년 2월 초 공개됩니다. 이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되고 연내 처리가 추진됩니다. 법안 발의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 내용이 확정됩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꺼냈던 수치로 돌아옵니다. 20%. 지금 논의 중인 숫자입니다. 아직 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