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공사판이 청년 임대주택이 됩니다 수도권 역세권 어딘가, 착공은 됐지만 자금이 막혀 공사가 멈춘 건물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그런 사업장 12곳에서 2600가구 분량의 매입 약정이 체결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이 방식을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부실 사업장만 대상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자금 조달이 늦어져 착공이 밀릴 위험이 있는 사업장까지 포함합니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LH·금융감독원은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시범 사업 결과는 PF 부실 사업장 12곳에서 2600가구 규모의 매입 약정 체결입니다. 이 물량은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돼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확보 대상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한 신축 물량입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는 건물을 짓기 전에 사업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금리 상승과 분양 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2022년 이후 자금 조달이 막힌 사업장이 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이미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매입 대상이었습니다. 올해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자금 조달이 지연돼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정상 추진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가 LH에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두 가지 인센티브가 함께 바뀝니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70%로 확대됩니다. 내년까지 적용됩니다. LH가 사업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토지확보지원금은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늘어납니다. 매입 유형도 기존 신축 약정 방식에 더해,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기축 물량도 포함하도록 확대됩니다.
인센티브를 높인다고 모든 사업장이 매각에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분양가로 팔 경우보다 매입임대 전환 가격이 낮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과 LH는 이 점을 감안해,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한 뒤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매입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조성태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입임대 확대가 PF 부실을 정리하는 효과와 공공주택 공급을 동시에 노리는 구조라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급 시점과 임대료 수준은 각 사업장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 역세권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물량은 LH 콜센터(1600-1004)에서 입주 조건과 공급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멈춰 있던 역세권 어딘가의 건물이, 올해 안에 임대주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