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기소 공시 이후, 기업들은 투자 대신 현금을 쌓았다 기소된 날 공시를 낸 기업의 현금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분기가 지날수록 그 폭은 커졌습니다. 이것이 한 회사의 이야기였다면 우연으로 볼 수 있지만, 2016년부터 올해까지 배임 기소를 공시한 상장사 119곳에서 같은 패턴이 확인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26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배임 기소 사실을 공시한 분기에 기업의 현금보유비율은 직전 분기보다 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이후에도 계속 올랐습니다. 1분기 뒤에는 3.1%포인트, 7분기 뒤에는 5.4%포인트까지 높아졌습니다. 분석 대상 기업의 평균 현금보유비율이 12.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5.4%포인트 상승은 전체 현금 비중이 절반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현금보유비율은 기업이 보유한 전체 자산 중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자산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업은 투자 계획과 자금 조달 일정 때문에 현금 보유 규모를 단기간에 크게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소 공시 이후 7분기, 즉 약 1년 9개월에 걸쳐 현금 비중이 꾸준히 높아진 것은 일시적인 반응이 아닌 재무 전략의 구조적 변화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합니다. 현금은 대표적인 저위험 자산입니다. 현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투자처로 향하던 돈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고서는 이 변화의 원인을 배임죄가 만들어내는 법적 불확실성에서 찾습니다. 2015~2024년 배임·횡령죄의 1심 평균 무죄율은 6.2%였습니다. 전체 형사사건 평균 무죄율 3.0%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죄가 될 수 있는 행위의 경계가 불분명할수록, 경영자는 결과가 불확실한 투자나 새로운 사업보다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선택을 우선하게 됩니다. 처벌 수위도 변수입니다. 배임으로 얻은 이득이 50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지점은 기소 결과와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보고서가 분석한 것은 '기소 공시'를 한 시점부터의 변화입니다. 재판이 끝나 유죄가 확정된 시점이 아닙니다. 기소된 사실이 알려진 것만으로도 기업의 재무 행동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배임 기소가 최종 유·무죄 판단과 무관하게 기업의 혁신과 투자 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해외 제도와의 차이도 짚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는 별도의 배임죄 규정이 없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경영판단원칙을 폭넓게 적용합니다. 경영판단원칙이란, 경영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면, 결과적으로 회사가 손해를 봤더라도 곧바로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입니다. 정상적인 실패와 고의적인 배임을 구분하는 장치입니다. 한국에도 이 원칙이 판례 차원에서 일부 적용되고 있지만,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고서는 법령에 명문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배임 기소 공시 이후 기업의 현금보유비율은 최대 5.4%포인트 올랐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기 전, 기소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투자 대신 현금을 택하는 방향으로 재무 전략이 바뀌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 보고서는 배임죄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경영판단원칙의 법률 명문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소 공시를 낸 날, 그 기업의 현금 비중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