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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단독] 강간미수가 상해로…이의 없었으면 묻힐 사건 올해만 4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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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8.2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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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간미수가 상해로…이의 없었으면 묻힐 사건 올해만 480건

사진 · 서울경제

■커지는 警 암장·부실수사 우려불송치 뒤 검찰 기소 5년새 2배 ↑피해자 이의신청 올해 6만건 전망특수강간미수도 단순 상해로 치부보완수사권 폐지땐 실체규명 난항“보여주기식 내부통제 강화론 한계”

30초 핵심

  1. 2023년, 부산. 전세보증금 1억 원이 사라졌다.
  2. A: 경찰이 민사래요. 사기가 아니라고요. B: 그 판단이 맞는지 따져볼 방법은 있어요.
  3. A: 나 말고도 같은 임대인한테 당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B: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봐요.
  4. B: 부인 명의였는데 실제 소유자는 남편이었던 거죠. A: 3년이 걸렸어요.

어떻게 볼까요

[단독] 강간미수가 상해로…이의 없었으면 묻힐 사건 올해만 480건

경찰이 "민사 분쟁"이라며 닫은 사건, 검찰이 다시 열어 기소한 게 작년 1130건 부산에 사는 A 씨는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고소했지만 "민사 분쟁"이라는 판단과 함께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A 씨가 이의를 신청하고 검찰이 2500쪽의 자료를 다시 뜯어본 끝에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이 사례는 예외가 아닙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검찰 단계에서 뒤집힌 사건은 지난해 113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 종결한 사건에 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해 검찰에서 기소된 건수는 2021년 연간 528건이었습니다. 2023년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 1054건이 됐고, 지난해에는 1130건까지 늘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이미 480건입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도 1000건 안팎의 불송치 판단이 검찰 단계에서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들이 경찰 판단에 불복하는 숫자 자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넘어온 사건은 2021년 2만 5048건에서 지난해 5만 3406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이미 3만 2250건에 달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처음으로 연간 6만 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대검찰청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 구조에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면 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해야만 검찰이 다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올 6월, 경찰이 단순 상해로만 처리하고 불송치한 사건을 피해자 이의신청 안내 이후 재검토해 특수강간 미수·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이 범죄 혐의 일부를 처음부터 인지하지 못했거나, 판단이 달랐던 사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내부의 지휘·감독 강화만으로는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10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계좌를 추적하거나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사건이 다시 경찰로 돌아가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집니다. 개정법은 이의신청 기간도 불송치 결정 통보 후 3개월로 제한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좁아집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이미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이 기존 판단을 스스로 뒤집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부실 종결이나 사건 암장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처럼 경찰이 종결한 사건까지 공소청이 폭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전건 송치에 준하는 외부 통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내사·수사 종결) 통보를 보내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현행 기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10월 이후에는 이 기간이 3개월로 명시 제한됩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두고, 처분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해당 사건을 넘겨받는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고소장을 낸 지 3년이 지나서야 가해자가 기소되는 결과를 봤습니다.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없었다면, 사건은 그대로 닫혀 있었을 것입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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