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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속보]조희대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내주 재제청 검토 공식 입장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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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8.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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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희대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내주 재제청 검토 공식 입장낼 것 ”

사진 · 서울경제

靑, 손봉기 제청 반려·재제청 요구

30초 핵심

  1. 2025년 1월 28일 저녁, 대법원 앞.
  2. A: 대법원장이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 두 명을 제청했잖아요. B: 근데 청와대가 한 명만 국회에 넘기겠다고 했어요.
  3. A: 손 부장판사는 왜요? B: 절차상 문제. 충분한 합의 없이 제청됐다는 거예요.
  4. A: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를 돌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B: 그게 지금 논란의 핵심이죠.

어떻게 볼까요

[속보]조희대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내주 재제청 검토 공식 입장낼 것 ”

야당 몫 대법관 자리, 청와대가 반려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두 명을 제청했는데, 청와대가 한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반려된 자리는 야당 추천 몫으로 분류되던 자리입니다. 대법원장은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이 사안이 예외적 마찰인지, 아니면 임명 절차의 구조적 긴장인지가 지금 쟁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달 18일 대법관 두 명을 청와대에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28일 김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제청 자체를 반려했습니다.

제청일은 이달 18일이었고, 청와대의 반려 결정은 28일 나왔습니다. 열흘 사이에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서 어떤 협의가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다음 주에 내겠다고 밝혔을 뿐, 반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법관 임명 절차는 대법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 → 국회 인준 → 대통령 임명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더라도 청와대가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반려 이유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청이 이뤄지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청 전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이번 갈등의 핵심입니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청와대가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이 권한과 충돌하는지 여부가 지금 논란의 중심입니다. 반면 청와대 측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들며 사전 합의 부재를 문제 삼고 있어, 양측의 시각 차이가 분명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즉각 반발하지 않고 "다음 주 공식 입장"을 예고한 것은 법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재제청에 응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관행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사법부 안팎에서 나옵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손 부장판사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됩니다. 두 갈래 모두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다음 주 입장 발표가 이 사안의 실질적 분기점이 됩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청와대가 반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봉기 부장판사 자리가 어떻게 처리될지는 대법원장이 다음 주에 발표할 공식 입장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절차를 둘러싼 두 기관의 입장 차이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향후 대법관 임명 관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열흘 전 서면으로 올라간 제청서 한 장이, 지금 두 기관 사이의 공식 갈등이 됐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