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시장의 절반은 두나무 한 종목이 쥐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28일까지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거래된 금액은 2205억 원입니다. 그 중 1173억 원, 전체의 53%가 두나무 주식 한 종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나무 주식 거래의 99%는 네이버페이비상장 플랫폼 한 곳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규제 공백과 지분 관계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비상장 주식 장외거래소 전용 투자중개업 예비인가 심사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평위)를 열 예정입니다. 심사 대상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운영하는 네이버페이비상장과 서울거래가 운영하는 서울거래비상장 두 곳입니다. 두 업체는 지난해 9월 비상장 주식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단위가 신설되자 예비인가를 신청했고, 금감원은 신청 약 1년 만에 심사 첫 단계에 착수하게 됩니다. 외평위 심사는 예비인가→본인가 신청·심사로 이어지는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비상장 주식 중개 서비스는 2020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제도권 밖에서 운영돼왔습니다. 당시 두나무가 증권플러스비상장을 만들었고, 이후 지분을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겼습니다. 현재 네이버페이비상장의 지분은 네이버파이낸셜 65.96%, 네이버 34.04%입니다. 과거 네이버페이비상장과 서울거래의 시장 점유율은 6대 4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9대 1입니다. 이 격차가 벌어진 결정적 요인은 두나무 주식 중개 여부였습니다. 두나무는 서울거래 플랫폼에 주식 거래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네이버파이낸셜이 인수하려는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이, 네이버파이낸셜이 운영하는 네이버페이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됩니다. 장외거래 중개업자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을 본인 플랫폼에서 중개하는 구도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장외거래 중개업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한 주체가 그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까지 운영하면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금융당국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금감원 사전승인과 사후보고, 증권 발행인이나 특수관계인 거래 금지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발행과 유통 겸업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두나무 주식은 전체 비상장 시장 거래액의 53%를 차지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거래가 허용된 상태로 외평위 심사를 통과하면, 시장 독점 구조가 제도적으로 굳어진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두나무가 자사 주식을 네이버페이비상장에서만 거래되도록 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이해상충 방지 기준 마련만으로는 부정적 공시 지연, 자전거래를 통한 거래량 부풀리기 등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안으로 조건부 인가를 제시했습니다. 네이버페이비상장에서 거래되는 두나무 주식 거래액을 전체 거래액의 최대 30%까지로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외평위가 이 쟁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비상장 주식 시장의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장외거래소의 정식 인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두 플랫폼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상태로 운영 중이며, 외평위 심사는 최종 인가까지 여러 단계 중 첫 단계입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를 이용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다면, 플랫폼 인가 여부와 이해충돌 관련 조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비상장 주식 시장 전체 거래액 2205억 원의 절반 이상이 두나무 한 종목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이 심사 결과가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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