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법정관리 1년 6개월 만에 이행 단계에 들어섰다 37개 점포 문을 닫기로 했다. 그 매각 대금으로 빚을 갚고, 남은 38개 점포를 담보로 또 빚을 갚는다. 2030년과 2037년, 두 차례에 걸쳐 잔여 채무를 청산한다는 일정표다. 2026년 9월 2일, 서울회생법원이 이 계획을 인가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정확히 1년 6개월 만이다.
가결 요건은 세 가지였다.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 실제 동의율은 회생담보권자조 100%, 주주조 100%, 회생채권자조 75.9%였다. 세 조 모두 법정 요건을 넘겼다. 여기에 법원이 별도로 요구한 공익채권자 동의율 80% 이상도 확보했다. 법원은 가결 즉시 인가를 결정했다.
계획의 첫 단계는 점포 매각이다. 홈플러스는 폐점이 확정된 37개 점포 중 19곳을 2028년 2월까지 우선 매각한다. 이 돈으로 메리츠증권 등에 설정된 신탁담보 채권을 전액 상환한다. 신탁담보란 부동산을 신탁 방식으로 맡겨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구조다. 담보권이 풀리면 남은 자가 점포 38곳을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다. 38곳의 현재 감정가는 약 2조 8,000억 원이다. 이 대출을 재원으로 2030년과 2037년 두 차례에 걸쳐 잔여 채무를 순차 청산한다.
홈플러스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이다. 현금을 바로 조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신탁담보 채권을 먼저 해소하지 않으면 남은 부동산을 담보로 쓸 수 없고, 담보 없이는 대규모 차입도 불가능하다. 점포 매각 → 담보권 해제 → 담보대출 → 잔여 채무 상환으로 이어지는 순서는 이 자산 구조에서 나온 선택이다. 홈플러스는 이 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경우 연간 1,500억~3,000억 원 규모의 잉여현금흐름, 즉 실제 채무 상환에 쓸 수 있는 현금이 창출될 것으로 자체 추산한다.
회생계획안 인가가 정상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홈플러스가 스스로 인정한 문제가 두 가지다. 첫째, 대형마트 시장은 꾸준히 위축되어 왔다. 둘째,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신용도와 영업력이 급격히 악화됐다. 계획안대로 변제가 이뤄지지 못하면 법원은 '인가 후 폐지'를 결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인가는 기회를 준 것이지 결과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
자산 매각과 영업 정상화가 궤도에 오르면 경영권 매각 절차도 재개될 수 있다. 기사는 이를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서술했다. 홈플러스 경영권을 보유한 MBK파트너스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회복된 뒤에야 매각 협상이 가능하다. 영업 정상화가 선행 조건인 셈이다.
이 회생계획의 핵심 변수는 점포 매각 속도다. 37개 폐점 점포 중 19곳을 2028년 2월까지 팔아야 첫 단계가 열린다. 이 매각이 지연되거나 예상 가격을 밑돌면 신탁담보 채권 상환이 늦어지고, 전체 일정표가 밀린다. 홈플러스 협력업체나 채권자라면 이 19개 점포의 매각 진행 상황이 향후 변제 일정을 가늠하는 실질적 지표가 된다. 법원 인가가 났다고 해서 변제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이제 계획을 증명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법원, 홈플러스 회생안 인가…자산 매각 본격화[시그널]](https://wimg.sedaily.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902.8bcfd99911254bfa8a6370154d62ba4e_P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