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어서 종부세가 늘 뻔했는데, 29일 만에 바뀌었다 해외 발령을 받아 집을 비워둔 1주택자, 전세를 살며 집을 내놓은 1주택자. 이들은 지난달 정부 발표대로라면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들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29일 만에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단순한 수치 변경이 아닙니다. '거주 여부로 세금을 달리 매긴다'는 원칙 자체가 후퇴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나누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향이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이 비거주 공제 축소를 철회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도 1인당 공제액이 기존 정부안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 부부 합산 12억 원을 적용받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확대 혜택은 예정대로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오릅니다.
종부세에는 '세 부담 상한'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전년도 세액 대비 당해연도 세금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못하게 막는 규정입니다. 현재는 전년도 세액의 150%가 상한입니다. 즉, 작년에 100만 원을 냈다면 올해는 150만 원까지만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이 상한을 200%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이 전년 대비 두 배까지 오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최종안에서는 이 역시 원래대로 150%로 되돌렸습니다. 주택·토지분 모두 해당됩니다.
정부가 처음 내세운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실제로 사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발표 직후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전월세로 살면서 집을 내놓은 1주택자,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등 이유로 해당 주택에 살지 못하는 경우 등 국내 주거 현실이 다양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거주 여부만으로 세 부담을 가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여론과 여당의 재검토 요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개편안 발표로부터 29일 만에 주요 방침이 바뀐 배경입니다.
이번 수정으로 달라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유지, 세 부담 상한 150% 존치, ISA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 이월 제한 철회입니다. ISA와 관련해서는 일반 ISA의 최초 계약기간 을 3년으로 제한하고 총 가입기간을 최대 5년으로 묶으려 했던 방안,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게 하려던 방안이 모두 없던 일이 됐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공제한도 10억 원 설정, 보유기간 공제 혜택 축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익명을 요청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세금으로 강남을 옥죈다는 기본 구상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12억 원으로 유지되면서 세금 부담에 따른 고가주택 매도 압력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 공급 감소 압력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제가 줄어들면 세금이 늘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집을 팔거나 전세 공급을 줄이는 흐름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번 철회로 그 흐름이 일부 억제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는 시장 분석 의견으로, 실제 결과는 이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이번 최종안에서 12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개편 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집에 직접 살지 않더라도 1주택자라면 12억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최종 확정된 11개 세법 개정안을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심사·확정되는지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moef.go.kr) 또는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를 살며 집을 비워뒀던 1주택자들에게 29일은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1주택 종부세 부담 낮췄지만…‘양도세 공제 10억’은 그대로 [Pick코노미]](https://wimg.sedaily.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529701ae420c4087a478812c8d1b044e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