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104개에서 67개로, 살아남은 점포들의 과제 지난 7월, 홈플러스는 한 번 무너졌습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됐고, 메리츠금융그룹의 긴급자금 2,000억 원이 없었다면 재개장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7주 뒤인 8월 13일 다시 문을 열었고, 2025년 9월 2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법적 위기는 넘겼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진짜 고비는 지금부터"라고 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9월 2일 관계인집회에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즉시 인가했습니다. 담보권자와 주주는 각각 100% 찬성했습니다. 회생채권자는 총 2조 4,816억 원 가운데 1조 8,837억 원이 찬성해 동의율 75.90%를 기록했습니다. 법정 기준인 66.7%를 웃돌았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는 2024년 3월 4일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후 인수·합병이 지연되고 매출이 줄면서 공익채권이 불어났습니다. 결국 2025년 7월 3일 회생절차가 폐지됐습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 2,000억 원을 투입한 뒤 8월 13일 재개장했습니다. 지금은 37개 점포를 폐점해 67개로 줄인 상태로 운영 중입니다. 신선식품과 자체브랜드(PB) 상품 위주로 판매 품목도 좁혔습니다.
회생계획의 구조는 3단계입니다. 먼저 폐점한 37개 점포 중 자가 점포 19곳을 2028년 2월까지 매각합니다. 매각 대금은 메리츠금융그룹 앞으로 설정된 신탁담보채권을 먼저 갚는 데 씁니다. 신탁담보채권을 모두 상환하면 나머지 자가 점포의 담보권이 풀립니다. 이후 정상 영업 중인 67개 점포의 자가 점포 38곳을 새 담보로 약 6,000억 원을 대출받아 자금을 확보합니다. 회생채권 변제는 계획 시행 5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나눠 이뤄집니다. 부동산 매각이 마무리되면 회사 자체의 인수·합병도 추진합니다.
법원이 인가했지만 우려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핵심은 공익채권입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납품 대금 등으로, 회생채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공익채권자의 66.3%는 분할 상환에 동의했지만 나머지 33.7%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밀린 대금을 즉시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운용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홈플러스는 상당수 납품업체에 대금을 선지급한 뒤 상품을 받고 있습니다. 매출이 예상보다 낮으면 상품 매입 자금이 줄고, 그만큼 매출이 다시 감소하는 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 창출 계획과 자가 점포 매각 계획, 신규 차입 계획은 수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분할 변제에 동의하지 않은 공익채권자의 일시 변제 가능성이 있어, 미동의 채권액이 이월 현금액보다 많으면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생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량 자산은 이미 팔렸고 비우량 점포 위주로 남아 있어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부동산 매각이 늦어지거나 추가 M&A가 무산되면 장기 변제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인가 결정을 환영하면서 "MBK와 경영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납품업체라면 지금 자신이 공익채권자인지 회생채권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일(2024년 3월 4일) 이후 발생한 납품 대금이라면 공익채권에 해당하며,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 동의 여부에 따라 받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채권 확인과 절차는 담당 법원(서울회생법원) 또는 선임된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한 번 폐지됐던 회생절차가 다시 시작된 홈플러스. 이번에는 계획대로 19개 점포를 팔 수 있느냐가 다음 고비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