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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측 ‘손실 투자’ 엔터社…“회장 일가는 전액 회수”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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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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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측 ‘손실 투자’ 엔터社…“회장 일가는 전액 회수” [시그널]

사진 · 서울경제

영풍·MBK, 등기부 자료 분석 최 회장 측은 투자 관여 없었다 반박

30초 핵심

  1.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020년 5월 아크미디어에 개인 명의로 17억 원을 투자한 뒤, 42일 만에 고려아연 법인 자금이 출자된 펀드가 같은 회사에 250억 원을 투입했다며 사익 추구 의혹을 제기했다.
  2. 아크미디어가 경영난에 빠진 현재, 법인 자금은 전액 손실 위기에 놓여 있는 반면 최 회장과 친인척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투자금 대부분을 상환받았다는 것이 영풍·MBK의 주장으로, 근거로는 등기부·전환사채 분석 기록·형사기록이 제시됐다.
  3.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이 원아시아의 개별 투자 판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이달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이 이 거래의 내부 통제 공백을 검증할 수 있는 첫 공식 창구가 된다.

어떻게 볼까요

고려아연 측 ‘손실 투자’ 엔터社…“회장 일가는 전액 회수” [시그널]

2020년 5월 29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개인 명의로 아크미디어 제1회 전환사채 17억 원을 인수했습니다. 전환사채는 일정 조건이 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으로, 회사 성장 초기에 투자자가 많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그로부터 42일 뒤인 7월 10일,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코리아그로쓰 제1호 펀드'로 아크미디어 제2회 전환사채 250억 원 전액을 인수했습니다. 이 펀드에는 고려아연 법인 자금이 출자돼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개인 투자가 법인 자금 투입의 선행 구조였다는 것이 영풍·MBK파트너스의 주장입니다.

영풍·MBK에 따르면 아크미디어는 현재 경영난에 빠져 있습니다. 법인 자금은 전액 손실 위기에 처해 있는 반면, 최 회장과 친인척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투자금 대부분을 상환받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영풍·MBK는 등기부와 전환사채 분석 기록, 원아시아 관련 재판에서 드러난 형사기록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인과 소액주주는 수백억 원의 손실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운용사가 개별 투자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출자자인 법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실제로 "고려아연이 원아시아의 개별 투자 판단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다만 법인 자금이 출자된 펀드가 회장 개인이 먼저 투자한 회사에 42일 만에 250억 원을 넣었다는 경과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는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소액주주들은 내부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소액주주 모임은 이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분리 선출될 감사위원 후보인 백인규 단국대 교수와 박유경 전 APG자산운용 아태 지역 책임투자·거버넌스 총괄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서는 "대규모 자본거래가 이뤄지는 동안 기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내부 회계관리체계가 왜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거나 차단하지 못했는지를 새 감사위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이미 일어난 일의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앞으로 선출될 감사위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선제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영풍·MBK 관계자는 "최 회장과 친인척의 투자에 법인 자금 수백억 원이 투입됐지만, 지배주주 일가만 안전하게 투자금을 회수했다"며 "관계 당국과 고려아연 감사위원회 등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법인이 원아시아의 개별 투자 판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현재까지 별도의 공식 반박은 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입장의 핵심 쟁점은 동일합니다. 회장 개인의 선투자와 법인 자금의 후속 투입이 의도된 구조였는지, 우연한 시간 순서였는지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소액주주가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임시 주주총회입니다. 이달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분리 선출 감사위원이 선임되는데, 소액주주들은 이미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며 감사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장사의 소액주주는 감사위원 선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3% 룰(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조항)에 따라 대주주의 영향력이 제한된 구조에서 투표가 이뤄집니다. 42일 전의 투자 기록과 수백억 원의 손실 위험은 지금 진행 중인 주총에서 검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