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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7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횟수 제한이 없거든요 🔁

4가지 시선

입력 2026.09.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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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횟수 제한이 없거든요 🔁

사진 · 서울경제

30초 핵심

  1.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2025년 기준 11만3000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5997억5400만원(1인당 평균 530만원)이었다.
  2.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만 충족하면 되고 수급 횟수에 제한이 없어,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받은 사람이 2025년 6만5000명에 달했다.
  3.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3869건에서 2025년 2만5105건으로 늘었고, 브로커를 동원해 5억4000만원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4.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감액안 도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상향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어떻게 볼까요

7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횟수 제한이 없거든요 🔁

7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횟수 제한이 없거든요 🔁 2025년 한 해, 최근 5년 사이 실업급여를 세 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11만3000명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나간 돈은 5997억5400만원. 1인당 평균 530만원입니다. 한 사람이 7차례 받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특별한 편법을 쓴 게 아닙니다. 실업급여에는 수급 횟수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 11만3000명, 그리고 6000억원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2025년 기준 11만3000명입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총 5997억5400만원, 1인당 평균 약 530만원이었습니다. 5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1만500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받은 금액은 610억8600만원입니다. 한 사람이 받은 최다 횟수는 7차례로 파악됐습니다.

◾ 4년째 11만 명 선에서 줄지 않는다

3차례 이상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2000명에서 2023년 11만 명, 2024년 11만3000명으로 늘었고, 2025년에도 같은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만 집계했는데 벌써 7만7000명이 세 차례 이상 받았습니다. 5차례 이상 수급자는 오히려 완만하게 늘고 있습니다. 2022년 1만3000명, 2023년과 2024년 각각 1만4000명, 2025년 1만5000명입니다. 한 번 반복수급 구조에 들어간 사람이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같은 회사를 나갔다 들어오면 다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실제로 보수를 받은 날을 센 기간입니다. 즉 180일만 채우면 다시 자격이 생깁니다.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2025년 6만5000명에 이릅니다. 2022년 5만8000명에서 2023년 6만6000명, 2024년 6만7000명으로 늘었다가 소폭 줄어든 수치입니다.

◾ 단속은 했는데, 적발 건수는 늘었다

여기까지는 제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도 밖의 일, 즉 퇴사 사유 자체를 꾸며낸 부정수급도 따로 집계됩니다. 전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3869건에서 2023년 2만2892건으로 잠시 줄었지만, 2024년 2만4418건, 2025년 2만5105건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사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실제로는 자진 퇴사했는데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받아낸 412명이 적발됐고, 부정수급액은 31억원이었습니다. 방식은 크게 둘입니다. 근무기간이나 퇴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받는 중에 취업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A씨는 취업한 뒤 사업주와 공모해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며 취업 사실을 숨겼습니다. B씨는 자진 퇴사 후 거래처 사업주와 짜고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단기 근로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 브로커 4명, 5억4000만원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례도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5개 사업장을 운영한 C씨는 7년 동안 브로커 4명을 통해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 실업급여 등 5억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5년간 브로커가 개입한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총 4건이며, 노동부는 관련자를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소희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 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받다가 적발되면 앞으로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로 징수됩니다.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합니다. 받는 도중에 취업했다면, 그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것도 부정수급으로 분류됩니다. 11만3000명 중 다수는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문제는 횟수 제한이 없는 설계 쪽에 있고, 그래서 논의도 지침이 아니라 요건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