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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시행부터 반년, 재판소원 2,310건 중 회부된 건 19건입니다 🎾

4가지 시선

입력 2026.09.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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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부터 반년, 재판소원 2,310건 중 회부된 건 19건입니다 🎾

사진 · 서울경제

■헌재 독일·스페인 출장보고서 확보 회부기준·후속절차 과제 되풀이 반년 만에 2310건…폭증 현실화 각하 뒤 재심 청구도 156건 달해 인력 확충에 87억 청사 증축까지

30초 핵심

  1. 재판소원 제도 시행(2026년 3월) 이후 8월 말까지 헌재에 접수된 관련 사건은 2,310건이며, 이 중 90.9%인 2,099건이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각하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건 19건(0.8%)이다.
  2. 헌재는 108쪽 출장 보고서에서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구체적 법적 기준이 국내에 없다고 진단했는데, 이는 제도 시행 전부터 법조계가 지적해온 내용이다.
  3. 헌재 재판관 등 6명은 2026년 7월 5~15일 스페인·독일 출장에 8,089만 5,000원을 지출했고, 별도로 인력 36명 증원과 연간 9억 8,000만 원 별관 임차, 87억 원 규모 청사 증축이 진행 중이다.
  4. 접수된 2,310건 중 형사사건이 1,521건(65.8%)으로, 확정 형사재판이 취소될 경우 재심리 법원과 이미 집행된 형의 처리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어떻게 볼까요

시행부터 반년, 재판소원 2,310건 중 회부된 건 19건입니다 🎾

시행부터 반년, 재판소원 2,310건 중 회부된 건 19건입니다 🎾 헌재 청사 안에 있는 테니스장 부지에 87억 원을 들여 건물을 올리는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소원 사건이 밀려들어 앉을 자리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건 2026년 3월, 아직 반년입니다. 그 반년 사이 접수된 사건은 2,310건, 이 중 전원재판부까지 올라간 건 19건입니다.

◾ 2,310건이 들어왔고, 19건이 올라갔다

9월 29일 서울경제신문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헌재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제도 시행 이후 8월 말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2,310건입니다. 이 중 2,099건, 전체의 90.9%가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각하됐습니다. 지정재판부는 사건을 재판관 9인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로 넘길지 먼저 걸러내는 소규모 재판부입니다. 실제로 전원재판부까지 간 사건은 19건, 0.8%입니다.

◾ 각하된 사건이 다시 돌아온다

한 번 각하된 사건을 다시 봐달라는 재심 청구도 156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126건은 또 각하됐고, 30건은 아직 심리 중입니다. 접수부터 각하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7.1일, 전원재판부 회부까지는 평균 19.7일이었습니다. 처리는 빠른데, 처리한 결과의 90%가 "이 사건은 다룰 수 없다"는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 걸러낼 기준이 아직 없다

헌재는 7월 5일부터 15일까지 마은혁·오영준 재판관 등 6명을 스페인과 독일에 보냈습니다. 열흘간 비용은 8,089만 5,000원입니다. 108쪽 보고서에서 헌재가 진단한 핵심 문제는 이겁니다.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국내에는 없다는 것. 독일은 일반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률 해석을 원칙적으로 존중하고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만 심리합니다. 스페인은 '특별한 헌법적 중요성'을 사건 수리의 잣대로 씁니다. 두 나라 모두 입구에 문턱이 있고, 국내에는 그 문턱이 없습니다.

◾ 시행 전에 이미 경고됐던 내용이다

보고서가 과제로 꼽은 항목 상당수는 제도 시행 전부터 법조계가 지적해온 것입니다. 재판 취소의 효력이 어느 심급까지 미치는지, 사건을 어느 법원으로 환송할지에 대해서도 헌재는 "후속 절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도입 당시 논란이었던 '4심화' 문제도 다시 과제로 올라왔습니다. 기존 3심 위에 헌재 심판이 붙어 사실상 네 번째 심급이 생긴다는 비판입니다.

◾ 각하 사유를 보면 청구 요건 미달이 대부분이다

각하 사유별로 보면 애초에 재판소원 청구 대상이 아닌 사건이 909건입니다. 기타 부적법 사유가 913건으로 가장 많고, 청구기간을 넘긴 사례 221건,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56건입니다. 사건 유형에서는 형사재판 관련 청구가 1,521건, 전체의 65.8%를 차지했습니다. 확정된 형사재판이 취소될 경우 어느 법원에서 다시 심리할지, 이미 집행된 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절차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폭주할 것이라고 시행 전에 경고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소원이 폭주할 것이라는 점과 헌재가 이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시행 전부터 분명히 경고했던 부분"이라며 적법요건과 사전심사 절차, 인력·조직을 미리 갖췄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변호사는 "재판소원을 이미 시행했는데 그 뒤 해외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높은 각하율과 절차 공백이 확인된 만큼 현행 재판소원제가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존치 자체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재판소원을 청구할 생각이라면, 각하 사유부터 확인하는 게 실질적입니다. 접수된 2,310건 중 청구 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사건이 909건, 청구기간을 넘긴 사건이 221건, 다른 구제 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은 사건이 56건입니다. 요건을 못 갖춰 각하되면 재심을 청구해도 156건 중 126건이 다시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사건 대응을 위해 인력 36명을 늘리고 별관 임차에 연간 9억 8,0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부지 87억 원 증축이 완공될 때까지, 걸러낼 기준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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