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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3 21:21 · 팟캐스트

‘장미란 사건’ 담당 경찰관, 다른 실종자도 허위 종결

■경찰 부실수사·뒷북대응 논란“무사”하다던 60대男 숨진채 발견관련자료 삭제…B경장 긴급체포사건 종결땐 ‘관리자 승인’ 도입 제주 찾은 국수본부장 머리 숙여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5월의 어느 날, 제주에서 한 여성이 실종 신고됐습니다. 경찰관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시간 반 뒤, 수색은 끝났습니다. 연락이 닿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파출소 직원들은 현장에서 발을 뺐고, 시스템에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실제로 통화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 경찰관 B 경장은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실종 사건을 맡고 있었습니다. 60대 남성 A 씨. 지난달 초에 신고가 들어왔고, 가족에게는 "무사하지만 소재를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을 전한 뒤 사건을 닫았습니다. 가족이 두 번 더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수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51일이 지난 뒤,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이 뉴스에 나오면서 가족이 다시 신고를 넣었습니다. 이튿날, A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A 씨의 아들이 경찰서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경찰은 무엇을 했느냐." 저는 이 대목에서 한참 멈췄습니다. 이 사건을 B 경장 한 사람의 일탈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두 건을 허위 종결했고, 지금 직무유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지점이 있거든요. 두 사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됐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로 사건이 닫혔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파출소도, 담당 부서도.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순간, 그 사람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다시 들여다볼 구조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이후 담당자가 혼자 실종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최종 승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 왜 지금 만드는 걸까요. 뒷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비위가 드러나야 규정이 생기고, 피해가 쌓여야 제도가 바뀝니다. 이번에도 두 사람이 방치된 뒤에야 종결 절차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미란 씨는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장 씨의 처음 신고가 들어온 건 5월이었습니다. 두 달 넘게 지난 뒤에야 수사가 재개됐고, 그사이 CCTV 녹화 기록 상당수가 이미 지워진 뒤였습니다.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이 사안에서 계속 걸리는 건, 사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실종 신고를 하면 경찰이 찾아줄 거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까지 유효한지, 이번 사건은 거기에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관리자 승인 절차 하나가 생겼습니다. 충분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 실종 신고 종결은 사실 확인 없이 이뤄질 수 있었고, 그걸 막을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제 생긴다고 합니다. 그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우리가 계속 볼 일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