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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3 21:34 · 팟캐스트

1주택 거주·비거주 ‘종부세 차등’ 없앤다

■고위당정 공감대기본공제 조정 등 稅개편 재검토500가구 이하 재개발권 구청장에장특공 비거주 예외 확대도 논의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서울에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살지는 않아요. 전근을 갔거나, 사정이 생겼거나. 집을 팔지도 않았고, 두 채를 가진 것도 아닌데 — 세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게 지금 당정이 손을 대려는 지점이에요. 정부는 애초에 이런 안을 내놨거든요.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십이억에서 십사억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반대로 십이억에서 구억으로 낮추자고요.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겠다는 거였죠. 집에 직접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제도 안에서 구분하겠다는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했어요. 1주택자는 거주든 비거주든 구분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도 실거주자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집을 어디서 살든 세 부담이 자연히 늘어나는 구조예요. 거기에다 비거주라는 이유로 공제를 줄이면 이중으로 부담이 쌓이는 셈이거든요. 특히 전근이나 업무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 — 이들을 투기 목적과 같은 선상에 놓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거주 여부로 1주택자를 나누는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 사느냐는 세금 납부 능력이나 집에 대한 의도와 늘 일치하지 않으니까요. 예상과 다른 지점이 하나 있어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쪽이에요. 보통 이런 논의는 종부세에 집중되는데, 이번엔 양도세 공제 예외도 같이 손본다는 게 나왔거든요. 전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에게는 예외를 넓히겠다는 거예요. 팔 때도, 보유할 때도 — 양쪽에서 동시에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남는 질문이 있어요. '불가피한 사유'를 어디까지 볼 거냐는 거죠. 전근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이 예외는 꽤 넓어질 수 있어요.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 — 그게 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수정안은 다음 달 삼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에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 집 한 채짜리 비거주자가 이번 개편의 중심에 있어요. 거주 여부로 세금을 나누는 게 공정한지, 아니면 주택 수로만 봐야 하는지 — 당정이 방향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