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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21:15 · 팟캐스트

셀프 종결에 수색 타이밍까지 놓쳐…경찰 수사역량 또 도마

■실종 3개월만에 장미란씨 시신 발견숙소에서 1㎞ 떨어진 곳서 발견종결 처리 경찰 긴급체포후 석방1년 5개월간 298건 신고 단독 처리또 실종자 사체 나와…사흘새 4명실종 관리 허점…警, 전수점검 착수李대통령 “경찰 쇄신책 마련” 지시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월의 제주. 한 여성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5월 12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 한 명이 그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 경찰관은 약 두 시간 반 만에 사건을 닫았습니다. "당사자와 연락이 됐지만 위치를 알리길 원하지 않는다"고 적고요. 그런데 통신 기록을 확인해보니, 그 경찰관이 장미란 씨와 나눈 통화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그날 해제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두 달이 흘렀습니다. 7월 19일, 이번엔 친척 동생이 다시 신고를 했습니다. 수색이 재개됐고, 8월 24일에야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장 씨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걸어서 열 분 거리, 야자수 농장 안이었습니다. 민가와 떨어진 곳이어서 늦게 발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걸어서 열 분 거리. 두 달이 아니라 처음부터 수색이 이어졌다면, 그 시간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게 한 사건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은 경찰관이 비슷한 방식으로 종결한 또 다른 실종자 B 씨 사건이 확인됐거든요. B 씨도 실종 한 달 반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이 경찰관이 약 일 년 오 개월간 처리한 건수를 확인해보니 이백구십팔 건이었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단독으로 종결됐습니다. 전수 점검이 시작됐고, 추가 피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집어봐야 할 지점이 있어요. 이 일이 가능했던 건 단순히 그 경찰관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행 시스템 구조상, 실무자가 보고 절차를 건너뛰면 상급자가 종결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해요.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정보 축적용 보조 프로그램 성격이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처럼 상급자 결재를 반드시 거치도록 설계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에 구멍이 있었던 거죠. 악의를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그 구멍을 그대로 통과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마음에 남는 건 이 질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실종 신고가, 비슷한 방식으로 조용히 닫혀있을 수 있을까요. 이백구십팔 건 안에 장 씨와 B 씨 외에 또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경찰은 전수 점검을 시작했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제도가 사람을 믿고 설계됐을 때, 그 신뢰를 누군가가 깨면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이번 사건은 그 질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할 건 하나입니다. 실종 신고는 한 번으로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실종됐을 때 신고가 종결됐다는 연락을 받더라도,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은 경찰청 실종자 찾기 센터(국번 없이 18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