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21:34 · 팟캐스트
초·중·고에 쓰던 교육세 1.8조, 내년부터 대학·평생교육에 투입
교육부, 고특회계·영유아특별회계법 개정안 입법예고교육교부금에 배분하던 교육세 40% 전액 고특회계로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매년 가을, 각 학교에는 다음 해 예산이 배분됩니다. 교실 냉난방을 얼마나 틀 수 있는지, 방과후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가 거기서 결정되죠. 그 예산의 일부를 채워온 돈이 있었어요. 금융사 수익이나 술, 기름에 붙는 세금에서 떼어낸 교육세였습니다.
내년부터 그 흐름이 바뀝니다.
교육부가 이번 주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지금까지 초·중·고교에 배분하던 교육세 약 일조 팔천억 원을 앞으로는 대학과 평생교육 쪽으로 돌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법안 이름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인데, 줄여서 고특회계라고 부릅니다. 이 회계가 앞으로 그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나뉘었는지 잠깐 짚어볼게요. 교육세는 크게 두 줄기였어요. 금융·보험회사에서 걷는 분은 이미 전액 고특회계, 즉 대학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 유류세, 주세에 붙는 분은 육십 퍼센트가 영유아 교육·보육, 나머지 사십 퍼센트가 초·중·고교 교육교부금으로 갔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사십 퍼센트 부분을 바꾸는 겁니다. 초·중·고 대신 대학으로 방향을 트는 거죠.
잠깐, 이게 왜 지금일까 싶죠.
학령인구가 줄고 있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초·중·고 학생 수가 줄면 교부금도 상대적으로 남는다는 논리가 제기돼 왔고, 반면 지방 대학들은 재정 압박이 심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거든요. 이번 개정안은 그 논의가 법안 형태로 처음 구체화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교육부는 국회의 예산 처리 시점을 고려하면 올 연말 본회의를 통과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포 즉시 시행이니까, 내년 예산부터 바뀌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개정안이 담은 논리는 이렇게 읽힙니다. 학생이 줄었으니 대학 쪽을 더 챙겨야 한다. 그런데 초·중·고 현장에서는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필요한 교육 여건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학급 규모를 줄이거나, 지역별 격차를 줄이는 데 돈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느 쪽이 맞다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같은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어느 단계를 우선에 두느냐는 선택이 이번 개정안에 담겨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평생교육이 들어간 것도 눈에 띄어요. 대학과 함께 평생교육을 이 회계에 묶었다는 건, 일회성 학위 취득 이후에도 계속 배워야 하는 시대를 정책적으로 인정한 거거든요. 그 방향 자체는 어렵지 않게 납득이 가는데, 실제로 그 돈이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가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꼽자면 이겁니다.
교육세가 어디로 가느냐는 세금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교육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동안, 그 방향이 맞는지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