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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08:23 · 팟캐스트

기로에 선 비거주 1주택…‘공제 12억’ 절충안 부상[Pick코노미]

여당, 비거주 1주택 차등 재검토 요구정부 원안 제출 후 국회서 손질에 무게‘합리적 비거주’ 범위는 시행령으로 결정ISA 이월 폐지·장특공제 상한도 도마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세입자가 있어서 거기 살지 못하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로 떠난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집에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정부가 처음 내놓은 안은 이렇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 14억 원까지 종부세를 안 냅니다. 그런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는 9억 원이 기준이에요. 같은 집, 같은 세금 구조인데 어디 사느냐에 따라 5억 원의 공제 격차가 생기는 거죠. 이 격차가 너무 크다는 반응이 여당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으로 재검토를 요구했고, 정부도 그대로 밀고 가기는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절충안은 비거주자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실거주자의 14억 원보다는 낮고, 현행 1세대 1주택자 기준과 맞추는 선이에요. 실거주 우대라는 개편 취지는 살리면서 격차는 줄이겠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비거주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다는 겁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회에서 "비거주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했어요. 같은 시·도 안에서 이사 간 경우까지 실거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제액을 얼마로 정하느냐만큼, 누가 '거주'로 인정받느냐가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일 수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습니다. 숫자를 조정하는 건 비교적 단순한 일이에요. 그런데 '합리적 비거주'의 범위를 정하는 건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달라서, 선을 어디에 긋든 형평성 논란이 따라붙게 돼 있거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종부세보다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 원의 상한을 새로 두는 겁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조항이 강남 주택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정작 화제는 종부세 공제 격차인데, 실제 파급력은 다른 조항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법안들은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정해서 제출할지, 원안을 먼저 내고 국회에서 고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결정이 날 때마다 숫자는 계속 달라질 겁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요. 공제액이 얼마냐보다, 누가 어떤 이유로 그 공제를 받느냐가 더 오래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숫자보다 기준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