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21:15 · 팟캐스트
장례식장에 과일·주류 반입 가능해진다…화환도 유족 소유로
공정위,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조리 안된 외부음식물 반입 허용화환 처리하려면 유족 동의 필요시설·이용료 항목별 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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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중에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화환은 저희가 처리합니다." 유족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볼 여력이 없어요. 슬픔 한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렇게 화환은 사라지고, 나중에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수거 업체에 팔렸다는 걸.
장례식장은 유족이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는 공간이에요. 협상할 힘도, 꼼꼼히 따질 여유도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 틈을 파고드는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왔습니다. 국민신문고에는 이런 민원이 실제로 접수됐어요. 화환을 천 원에 팔라고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처분하려 하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어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조문객이 보낸 화환의 소유권은 유족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을 명확하게 정했다는 것.
화환 이야기부터 하면, 앞으로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면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해요. 임의로 처분하는 건 안 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지금까지는 그게 약관에 없었던 거예요.
외부 음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엔 별도 규정이 없어서 장례식장이 외부 음식물을 통째로 막아왔어요. 이제는 구분이 생겼습니다. 과일, 음료, 주류, 과자, 견과류, 마른안주처럼 조리되지 않은 것들은 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반면 밥, 국, 전류, 반찬처럼 조리된 음식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위생 문제가 있으니까요. 사전에 협의하면 예외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제가 조금 걸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 표준약관,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장례식장이 도입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에 통보하고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권장과 의무는 다르죠.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곳일수록 스스로 도입하려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에는 요금 구성 항목도 들어갔어요. 시설 임대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같은 항목을 계약 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나중에 청구서를 받아야 뭔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건 한 업종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소비자가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 — 급하거나, 슬프거나, 정보가 없거나 — 그 상황을 이용하는 구조는 여러 곳에 있잖아요. 장례식장은 그 극단에 있는 사례일 뿐이에요.
오늘 기억해둘 것 하나만 고르자면 이겁니다. 화환은 유족 것입니다. 처분도 유족이 결정하는 겁니다. 장례 전에 요금 항목 설명을 먼저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하는 게 맞아요.
장례식장 관련 소비자 상담이 필요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천사백오십(1450)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