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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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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20:03 · 팟캐스트

비거주 1주택자 공제, 공시가 12억 유지 가닥

내달 1일 국무회의서 최종 결정세부담 200%로 상향도 재검토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공시가격 십이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거기 살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에 와 있거나, 부모님 간병으로 잠시 비워둔 상태일 수도 있죠. 그 집에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붙느냐를 두고, 지금 정부와 여당이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안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은 세금을 좀 더 깎아주고, 살지 않는 집은 기준을 낮춰 더 내게 한다. 지금은 살든 살지 않든 같은 공시가격 십이억 원까지 공제를 받거든요. 정부 원안은 비거주 주택은 공제 기준을 오히려 구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이 폭이 너무 크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해서 세금을 다르게 매기겠다는 방향은 맞다고 하면서도, 차이가 다섯 억 원이나 벌어지면 실제로 세금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표현이 관계 부처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비거주 주택의 공제 기준은 현행 십이억 원 그대로 유지하고, 실거주 주택만 십사억 원으로 올린다.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건 피하면서, 사는 집에만 혜택을 얹어주는 구조인 거죠. 차등을 두되 차이를 좁히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비거주 주택이라고 해서 투기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잖아요. 병원 치료, 부모 부양, 발령. 당장 살 수 없는 이유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정부도 그 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를 구제하는 방안을 시행령 수준에서 별도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정이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또 하나 재검토 대상에 오른 게 있습니다. 세 부담 상한을 현행 백오십 퍼센트에서 이백 퍼센트로 높이는 안인데요. 기본공제 기준이 낮아지는 데다 상한까지 올라가면, 일부 납세자는 한 해 세금이 한꺼번에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은 현행 백오십 퍼센트로 그냥 두자는 요구죠. 최종 결정은 다음 달 일 일 국무회의에서 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정부안을 수정해서 의결할 수도 있고, 원안을 그대로 국회에 넘겨서 심사 과정에서 조정할 수도 있어요. 기억할 것 하나만 남기자면 이겁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세금을 더 걷는 게 아니라, 사는 집과 안 사는 집을 다르게 대우하겠다는 원칙이에요. 폭이 얼마나 될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고요. 지금 비거주 상태인 집이 있다면, 어떤 사정 때문인지를 정리해두는 게 앞으로 시행령 변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