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19:45 · 팟캐스트
“해외사례 본적 없어”…지주회장 3연임 법으로 안 막는다
[당정, 의결요건 강화로 선회]與 내부서도 “위헌 소지” 신중론3연임 때 회추의 전원 동의 추진주총 특별결의 대상 방안 검토도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실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사외이사들이 모여 있고, 테이블 위에는 한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미 두 번 이 자리를 거쳐 간 이름이라면 — 앞으로 이 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지, 법이 바뀌고 있어요.
당정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의 세 번째 임기를 아예 막는 대신, 그 문턱을 훨씬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금지가 아니라 조건 강화. 방향이 꽤 달라진 거거든요.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갈래예요. 하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 사외이사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세 번째 임기 시도는 멈춰야 해요. 다른 하나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치는 것. 지금은 출석 주주 과반 동의면 되지만, 특별결의로 바뀌면 출석 주주 의결권의 삼분의 이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당초엔 3연임 자체를 법으로 막는 방안이 검토됐었어요. 그런데 여당에서 위헌 소지를 우려했고, 국회 전문위원 쪽에서도 "외국에서 최고경영자 연임 자체를 제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짚었어요.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걸렸던 대목이 있어요. 특별결의 요건으로 높여도 실제로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서에서 이미 이 의문을 꺼냈어요. 올해 연임에 성공한 두 금융지주 회장의 주주총회 찬성률은 각각 참석 주주의 팔십칠 퍼센트, 구십구 퍼센트였거든요. 특별결의 기준인 삼분의 이는 훌쩍 넘는 숫자예요. 요건을 높여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이 논의의 출발점은 금융지주 회장이 지나치게 오래, 지나치게 강하게 자리를 유지해왔다는 문제 인식이에요.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견제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가 됐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법 개정의 방향이 금지에서 절차 강화로 바뀐 건, 직접 막기보다 이사회가 스스로 독립성을 발휘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이 좀 묘하게 느껴졌어요. 이사회의 독립성이 문제라서 법을 바꾸는 건데, 그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해야 새 법도 의미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절차가 바뀐다고 문화가 바뀔까, 아니면 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절차가 작동할까 — 이 질문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당정은 다음 달 안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에요.
오늘 하나만 남기면 이거예요. 금지가 아니라 절차 강화. 선택의 책임을 이사회에 돌려주는 방향이에요. 그게 실제로 작동할지는, 지금부터 지켜봐야 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