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08:58 · 팟캐스트
5년째 前 오너 그림자…남양유업 444억 퇴직금 판결 나온다 [시그널]
27일 중앙지법서 1심 판결전 임원에 거액보상 근거 유무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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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1년, 한 회사의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절반 이상을 팔겠다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4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대법원 판결이 났고, 경영권이 넘어갔고, 횡령·배임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퇴직금 소송입니다.
2027년 8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은 사백사십억 원이 넘습니다.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남양유업에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었거든요. 일반 임원과 달리 회장에게는 재임연수 일 년당 월보수액의 일곱 배를 곱하는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임 기간이 길수록, 월보수가 높을수록 퇴직금이 커지는 구조죠. 그 규정을 근거로 홍 전 회장 측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월보수가 어떻게 정해졌느냐는 겁니다. 홍 전 회장은 과거 자신의 이사 보수한도를 결정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자신의 보수를 자신이 결정하는 데 표를 던진 거죠. 이른바 '셀프 보수' 의결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미 이 결의를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남양유업 감사 출신의 심혜섭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퇴직금 액수가 과도한지가 아니라, 퇴직금 자체가 성립하는지 여부"라고요. 퇴직금 계산의 출발점인 보수 결의가 취소됐다면, 그걸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도 근거를 잃는다는 논리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규정이 존재했다는 것과, 그 규정이 유효하게 작동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규정은 있었습니다. 그 규정에 서명도 있었고, 적용 공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식에 들어가는 숫자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리면, 계산 결과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같은 홍 전 회장이 다른 재판에서 남양유업에 육백육십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민사 판단과,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두 흐름이 어떻게 교차할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내부 규정은 어디까지 유효한가. 지배주주가 스스로 설계한 보상 체계를 이후의 경영진이, 혹은 법원이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건 남양유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너 경영이 오래된 기업이라면, 어디서든 비슷한 구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퇴직금 소송의 진짜 질문은 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의 근거가 법적으로 살아 있는지입니다. 27일 판결이 어느 방향으로 나오든, 그 판단은 유사한 사건들의 기준점이 될 겁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