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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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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16:19 · 팟캐스트

주유소, 타사 기름 40%까지 구매 허용...사후정산 원칙 폐지

공정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정유사 전량구매 관행 손질…타사 제품 40% 구매사후정산 원칙 폐지…주문 시점 가격으로 바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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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주유소 사장님이 기름을 주문합니다. 얼마짜리인지 아직 모릅니다. 한 달 뒤에 알게 됩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실제로 일어나던 일이에요. 사후정산이라는 관행인데요. 정유사가 기름을 먼저 보내고, 한 달 치 평균 가격을 나중에 적용해서 최종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주유소 입장에서는 이미 팔고 난 뒤에야 내가 얼마에 샀는지 확정되는 셈이었어요. 여기에 하나가 더 얹혀 있었습니다. 계약을 맺은 정유사 제품만 사야 한다는 전속거래 구조였어요. SK에너지 간판을 달면 SK에너지 제품만, GS칼텍스 간판이면 GS칼텍스 제품만. 다른 곳이 더 싸도 살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법으로는 이런 전량구매 강제가 이미 금지돼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당연한 관행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이 구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공급가격이 오르는 와중에 어디서 살지도 못 고르고, 얼마인지도 모른 채로 기름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주유소 업계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고, 올해 사월에 한국주유소협회와 정유 사사가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고쳤어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혼합구매. 이제 계약 정유사 제품을 월 전체 구매량의 육십 퍼센트 이상만 사면, 나머지 최대 사십 퍼센트는 다른 정유사 제품으로 채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사후정산 폐지. 앞으로는 주문하는 시점에 가격이 확정됩니다. 여기서 제가 좀 걸렸던 지점이 있어요. 혼합구매가 '새로 허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법으로 금지돼 있던 걸 계약서에 명문화한 것뿐이에요. 불법이었는데 아무도 못 바꿨던 거냐, 아니면 현장에서 그냥 묵인됐던 건지. 기사는 사실을 전하고 있지만, 왜 이게 지금까지 관행으로 남아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정유 사사는 대형 사업자고 주유소는 상대적으로 작은 계약 당사자잖아요. 법이 있어도 관계가 지속되는 한 계약서에 있는 조건 말고 다른 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죠. 이번 개정이 문서를 바꾸는 건 분명합니다. 그게 현장 거래 관행까지 바꿀지는 공정위도 "점검하겠다"고 했을 뿐이에요. 표준계약서는 권고입니다. 강제가 아니에요. 계약서 문구가 달라졌다고 힘의 구조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혼합구매를 택하는 주유소가 얼마나 나올지가 진짜 지표가 될 것 같아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 법이 있어도 관행이 따로 있다면, 그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 관계의 문제일 수 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