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19:51 · 팟캐스트
중수청장 인사청문법 국회 통과…여야, 檢수사권 놓고 신경전
국회법 개정안·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법사위선 檢 보완수사권 두고 이견與 “형사체계 선진화”·국힘 “보완수사권 검토해야”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는 시월 이일, 새로운 수사 기관이 문을 엽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입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쥐고 있던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죠. 그 수장을 국회가 검증하는 절차,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 결과를 보면 이겁니다. 재석 이백이십팔 명 가운데 찬성이 이백십사 명. 반대나 기권을 합쳐봐야 열네 명입니다. 숫자만 보면 압도적이에요.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묘해요. 법안을 통과시킨 건 맞는데, 중수청 자체를 두고는 여전히 맞서고 있거든요.
민주당 쪽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면,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집중돼 온 지난 칠십 년을 '오욕의 역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왜 문제였냐면 — 누군가를 잡아들이는 권한과 그 사람을 재판에 넘기는 권한을 같은 손이 쥐고 있었다는 거죠. 이번 중수청 출범이 그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다른 지점을 봅니다. 중수청이 생기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과 경찰청, 두 수사 기관이 나란히 놓이게 됩니다. 그 둘이 하는 일이 겹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안에 협조한 건 맞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거라는 뉘앙스였어요.
뒤집어보면 이렇습니다.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생긴다는 건, 청장 자리가 대통령 혼자 임명할 수 없는 자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총장도 인사청문을 거치거든요. 중수청장도 그 반열에 올라가는 거죠. 수사권을 가진 사람을 국회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 이건 제도 설계 차원에서 꽤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장기 실종 뒤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 사건이 언급됐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잘 할 수 있겠냐는 문제 제기였는데, 반대 측에서는 그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권이 있던 시절에 일어났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읽는 거죠. 어떤 사건이 어떤 구조의 문제인지를 따지는 게, 제도 논쟁에서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중수청은 시월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청장은 인사청문을 거치게 됩니다. 제도가 생겼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 제도가 어떤 방향을 향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 지금 국회 안에서도 아직 합의가 없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 법안 통과와 제도 합의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 같은 표결에 찬성하면서도 그 기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갈립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