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08:30 · 팟캐스트
“9월 15일까지 지정기초자료 제출하세요”…금감원, 감사인 지정제 온라인 설명회
12월 결산 상장사 등 대상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회계 담당자라면 꽤 바빠질 시간이 시작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코넥스를 제외한 십이월 결산 상장사와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는 이 기간 안에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금융감독원에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냐고요. 감사인이 지정됩니다.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당국이 골라주는 거죠.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 잠깐 짚어볼게요.
오래전부터 감사 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고객이 돈을 주는 사람이면, 감사인이 그 고객한테 불편한 말을 하기 어렵다.' 회사가 회계법인을 직접 선임하고 보수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감사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주기적지정제는 그 구조를 일정 주기로 끊어주는 장치입니다. 일정 기간마다 외부에서 감사인을 배정해서, 오랜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유착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설명회에서 제가 눈에 띄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료를 제출할 때 회사는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이 필요한지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어느 법인이 배정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업종을 아는 감사인이 필요하다는 걸 회사 스스로 밝힐 수 있는 거거든요. 제도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사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점 — 저는 이 대목이 의외였어요.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재지정 요청에 대한 문의가 빈번했다고 금감원이 따로 언급했습니다. 지정된 감사인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사정이 생겼을 때 다시 요청하는 절차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의가 많다는 건, 정작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뜻이기도 해요. 제도는 만들어졌는데, 그걸 쓰는 방법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던 거 아닐까요. 이번 설명회가 그 간극을 얼마나 좁혀줄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기억할 것 하나만 짚고 마칠게요.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제출 기한은 다음 달 십오일까지입니다. 해당되는 회사라면 지금 확인해보시는 게 맞아요. 궁금한 점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 동영상은 금융감독원과 각 유관기관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