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19:35 · 팟캐스트
ESS에 국공유지 15년 이상 임대 허용…韓총리 “해결 가능한 규제는 바로 풀 것”
[경제단체장과 규제 합리화 간담]컨테이너 법적 분류 기준 명확화시설 문 방향 등 ‘엇박’ 규정 정비전기차·배터리 분리등록도 가능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태양광 패널이 늘어선 들판 한쪽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안에는 배터리가 가득하고, 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낮에 모은 전기를 밤에 내보내는 에너지저장장치, ESS입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가 건축물이냐 아니냐를 놓고 지자체마다 판단이 달랐어요. 지붕 있고 벽 있고 땅에 고정됐다는 이유로 건물 취급을 받은 거죠.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폐율이며 용적률까지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는 배터리 창고가요.
거기다 부지 임차 기간도 걸립니다. ESS는 초기 투자가 크거든요. 한번 깔면 오래 써야 본전인데, 국공유지는 십 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했어요. 사업자 입장에선 십 년 뒤 계약이 끊길 수 있는 땅에 큰돈을 넣기가 쉽지 않죠.
정부가 이 두 가지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임차 기간을 십오 년 이상으로 늘리는 특례를 추진하고, 다음 달까지 ESS 컨테이너의 법적 분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7단체장과 규제 합리화 간담회를 열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게 ESS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같은 날 반도체 고압가스 저장 시설 출입문 방향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산업통상부 기준과 고용노동부 기준이 달라서, 현장에선 어느 쪽 문으로 열어야 하는지조차 헷갈렸던 거예요. 두 부처가 각자 안전을 챙기다 서로 다른 답을 내놓은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차체와 배터리를 따로 등록할 수 없어서 배터리 구독이나 리스 같은 사업 모델이 막혀 있었죠.
규제가 한꺼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각자 다른 시점에, 다른 부처에서 만들어지다 보니 생기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이번에 손보기로 한 것들,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거든요. ESS 컨테이너가 건물이냐 아니냐 논란은 업계에서 꽤 오래된 얘기예요. 임차 기간이 짧다는 지적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이번에야 간담회 의제로 오른 거죠.
속도감 있게 풀겠다고 했는데, 그 속도는 어디서 시작하는 걸까요. 이미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곳이 있다면, 이 발표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규제를 고친다는 건 나쁜 의도를 바로잡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각자의 논리로 만들어진 기준들이 세월이 지나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것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