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13:29 · 팟캐스트
오늘부터 암표 유통 시 ‘최대 50배 과징금’…부과액 50% 신고포상금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시행관계 기관 점검 회의…영화 암표 방지법 추진도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티켓팅 오픈 시각, 오전 열 시 정각.
손가락을 올려놓고 기다리다 클릭했는데 — 이미 매진입니다.
그런데 몇 분 뒤 중고 거래 플랫폼에 같은 날 같은 공연 티켓이 올라오거든요.
정가의 몇 배 가격으로.
이게 딱 한 번의 일이 아니잖아요.
콘서트든, 야구 경기든, 인기 있는 공연이면 거의 예외 없이 벌어지는 일이었으니까요.
사려는 사람은 못 사고, 되팔려는 사람만 갖고 있는 구조.
그 불균형이 오래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구조를 건드리는 시행령을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어요.
지난 이월에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한 세부 기준들을 담은 거거든요.
핵심은 과징금입니다.
암표, 그러니까 부정판매로 적발되면 판매금액의 최대 오십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어요.
오십 배.
십만 원짜리 티켓을 부정하게 팔았다면 최대 오백만 원을 내야 한다는 거죠.
매수와 금액에 따라 두 배에서 최대 오십 배까지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범위 내 공연표 양도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가족한테 넘기거나, 일정이 바뀌어서 지인에게 양도하는 것까지 처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상식적인 범위'와 '부정판매'의 경계를 누가, 어떻게 긋느냐 — 이건 시행 과정에서 계속 나올 질문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신고포상금이에요.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해당 위반행위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오십 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클수록 포상금도 커지는 구조예요.
이걸 '제도가 제도를 감시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 실제로 신고가 얼마나 이뤄질지는 지켜봐야겠죠.
플랫폼 쪽에도 의무가 생겼어요.
통신판매중개업자, 그러니까 중고 거래 앱이나 티켓 재판매 플랫폼들도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부정 게시물 노출 제한 같은 조치를 해야 해요.
신고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도 없고요.
거짓 자료를 내거나 아예 안 내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이런 생각도 드거든요.
암표 문제는 오래됐고, 규제 시도도 처음이 아니에요.
이번엔 과징금 수위가 훨씬 높고, 플랫폼까지 의무를 지는 구조로 바뀐 거라 이전과는 다르다는 시각이 있어요.
반면 실제 집행이 어느 정도 이뤄지느냐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거라는 시각도 있죠.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시장이 바로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한 가지 더. 문체부는 영화 특수 상영관 암표 문제도 언급했어요.
지금 이 시행령은 공연과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영화 쪽은 아직 규제 사각지대라는 현장 목소리가 있어서, 영비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문제인데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시점이 다른 거죠.
이번 제도 변화에서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 이젠 플랫폼도 방관자가 아니에요.
중고 거래 앱이나 재판매 사이트가 의무를 지는 쪽으로 들어온 게 이번 개정의 핵심 변화 중 하나거든요.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할지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