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22:04 · 팟캐스트
靑,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조희대 거부땐 정면충돌
■ 이승만 정권 이후 첫 제청 거부靑 “임명권에 실질적 심사 재량”국힘 “국민·국회의 검증 권리 부정”법원 내부 “제청권 형해화 가능성”여당은 “李와 협의” 압박강도 높여曺 “국민께 송구…내주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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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정해서 대통령에게 올렸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골라오세요." 이 한 마디가 지금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를 흔들고 있습니다.
대법관 자리가 하나 비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이었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가 올린 후보자들 중에서 손봉기 부장판사를 골라 이달 열여덟 번째 날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어요. 추천위가 후보를 올린 게 올해 일월이었거든요. 일곱 달을 넘게 기다리다가, 대통령 측과 실질적인 협의 없이 혼자 결론을 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었습니다. 청와대는 그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이냐면 — 이승만 정부 시절인 일구오팔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육십 년이 넘도록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대법관이 바뀌었는지를 생각하면, 이 시스템이 그만큼 암묵적인 신뢰 위에서 작동해왔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게 한 자리 채우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청와대는 헌법 백사조 이항을 들어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조했고, 야당과 현직 판사들은 같은 조항을 들어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제청 자체가 위헌이라고 했어요. 현직 판사 한 분은 "대통령의 반려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해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기는 것이죠. 같은 헌법 조문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청와대가 "절차적 완결성"을 명분으로 삼았는데, 법원 내부에서도 그 절차 해석이 엇갈린다는 점이요. 어느 쪽이 맞든, 지금 이 갈등의 해소 방법이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처럼 보였거든요. 선례가 없으니 규칙도 없는 겁니다.
남는 건 이겁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대법관을 임명할 때마다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관행이 됩니다. 거부하면,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충돌이 이 한 자리를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입장이 하나의 판결이 되는 셈이에요. 누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 앞으로 이 두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균형을 잡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 헌법은 제청권과 임명권을 각각 나눠뒀지만, 그 둘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 빈칸을 누가 채우느냐의 싸움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