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9 07:14 · 팟캐스트
국가가 판 깐 美…장기이식 절반이 DCD
■ 장기기증 캠페인-이어진 숨, 피어난 삶공적 보험과 연계 인프라 키워韓선 법적 근거조차 마련 못해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누군가 이식을 기다립니다.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됩니다.
그 사이 상태는 나빠지고,
기다림은 계속됩니다.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은
그야말로 삶의 분기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연락이 오느냐 마느냐가,
어떤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장기기증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뇌사 판정 이후에 기증하는 방식,
그리고 심장이 멈추고 사망이 최종 확인된 뒤에 기증하는 방식.
두 번째를 DCD, 심정지 후 장기기증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전체 장기이식 수술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 DCD 방식으로 이뤄졌어요.
이천 년대 초반엔 전체의 겨우 오십 분의 일 수준이었는데,
이십오 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올라온 거죠.
미국 보건자원서비스청이 발표한 수치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그냥 비율이 늘었구나, 싶은데요.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면 조금 달라요.
뇌사 판정은 비교적 드문 일입니다.
교통사고나 뇌출혈 같은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죠.
반면 심장이 멈추는 경우는 훨씬 더 광범위해요.
말기 환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순간도 DCD 기증의 가능한 경우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DCD를 제도화한다는 건,
기증이 가능한 상황 자체를 더 넓힌다는 뜻이에요.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회의 폭이 달라지는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핵심은 인프라였어요.
일984년에 국가장기이식법을 만들면서,
장기를 구하고 배분하는 전문 기관, 즉 장기구득기관에
연방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 년 뒤,
이 기관들을 공적 의료보험 체계와 연결했어요.
병원이 따로 놀고, 기증 기관이 따로 놀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실제로 돌아가질 않잖아요.
그 연결고리를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한국은 어떤가요.
지금 한국에서 DCD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뇌사 기증 중심의 체계만 있고,
심정지 이후 기증에 관한 절차나 기준이
아직 법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이 직접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게 이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기술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수술 실력, 의료진의 역량,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제도와 연결의 문제인 거니까요.
뭔가 할 수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상황,
이게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느껴질까, 하는 생각이요.
오늘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거예요.
장기기증은 의지의 문제이기 이전에,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
기증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으면 닿지 않아요.
그 연결고리가 법이고, 인프라이고, 기관이에요.
장기이식이나 기증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