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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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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9 18:30 · 팟캐스트

“주차장 입구 또 막으셨죠? 500만원입니다”…이젠 ‘주차 빌런’ 사라진다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에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안에 사람은 없고, 연락처도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나와야 하는데, 그냥 막혀 있는 겁니다. 이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관리소에 전화하면 방송을 해줍니다. 그래도 차주가 안 나타나면? 사실 그 다음이 없었거든요.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은 사유지라서 행정기관이 강제로 끼어들기 어려웠어요. 공권력이 개입하려면 공공도로여야 하는데, 주차장은 그게 아니니까요. 이번에 그 공백을 메우는 법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개정 주차장법과 시행령을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출입구를 막는 행위를 법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됐고, 절차를 거치면 지자체가 직접 견인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과태료 구조를 보면, 처음 걸리면 백만 원, 두 번째면 삼백만 원, 세 번 이상이면 오백만 원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경우 꽤 무거워지는 구조죠.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출입구를 막았다고 해서 바로 견인되는 건 아닙니다. 주차장 관리자가 먼저 운전자에게 이동을 권고해야 하고, 그래도 안 움직이면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하는 단계를 밟아야 해요. 즉각 견인이 아니라, 절차를 거친 견인이에요. 이 부분이 저는 좀 걸렸어요. 긴급하게 나가야 하는 상황, 예를 들어 병원을 가야 한다거나 화재 대피 같은 상황에서 이 절차가 얼마나 빠르게 작동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거든요. 이 법이 한 사람의 불편을 넘어서는 이유가 있어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는 그 건물에 사는 수십, 수백 가구가 함께 쓰는 공간이잖아요. 한 대가 막으면 그 피해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건물 전체로 퍼지거든요. 상가라면 영업에도 영향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유지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 개정은 사유지라도 공공적 기능을 하는 공간이라면 공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준을 옮긴 겁니다. 이번 법 개정에는 길막 주차 말고도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차를 방치하는 것도 이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야영하거나 취사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주차장이라는 공간을 어디까지 공유 자원으로 볼 것인가, 라는 질문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올라오고 있는 거죠. 오늘 기억하실 것 하나만 남기자면, 이렇습니다. 절차가 생겼다는 건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여전히 절차가 끝나야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해요. 법이 생겼다고 모든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일관되게 작동하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알 수 있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