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0 18:28 · 팟캐스트
[단독] 비상장株 중개 인가 시동…네이버 독점하나
■금감원, 이르면 내달 외평위 심사비상장주식 거래액 절반이 두나무99%는 네이버페이비상장서 거래발행·유통 분리 예외 땐 쏠림 심화거래비중 제한 등 조건부 인가 거론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사고파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가진 회사가, 그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주식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중개자가 상품을 소유하는 상황이죠.
네이버파이낸셜이 운영하는 네이버페이비상장은 국내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입니다. 원래는 두나무가 만든 서비스였는데, 지난해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겼어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아예 자회사로 합병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구조가 생깁니다. 플랫폼 운영자가 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발행 주체이기도 한 상황. 쉽게 말하면, 경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경매장에 나온 물건의 주인인 셈이죠.
두나무 주식이 왜 문제의 중심에 있냐면, 거래 규모 때문입니다. 올해 비상장 주식 시장 전체 거래액 가운데 두나무 주식이 절반을 넘겼어요. 그리고 그 두나무 주식의 거의 전부가 네이버페이비상장에서만 거래됩니다. 두나무가 경쟁 플랫폼인 서울거래에는 거래 등록을 아예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한때 육 대 사 수준이었던 두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은 구 대 일로 벌어졌습니다. 두나무 주식 하나가 시장 판도를 바꾼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두나무가 경쟁 플랫폼에 등록을 안 한 이유가 뭔지, 기사는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냥 안 했다고만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부분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뭔가 석연치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원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주식을 찍어낸 주체가 그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까지 운영하면 불공정거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건을 충족하면 겸업을 허용한다는 예외도 함께 만들었어요. 그 조건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가 이번 심사의 핵심입니다.
업계에서는 이해상충 방지 기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부정적인 공시를 늦추거나, 자기들끼리 거래를 반복해서 거래량처럼 보이게 만드는 걸 막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종목 거래액의 비중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부 인가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예외를 너무 좁게 적용하면 기업 인수·합병 자체가 막힐 수 있고, 너무 넓게 허용하면 시장이 한쪽으로만 기울 수 있으니까요. 그 균형을 어디서 잡느냐가 외부평가위원회의 숙제가 될 것 같아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 플랫폼과 상품이 같은 손 안에 있을 때,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건 규칙보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