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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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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08:07 · 팟캐스트

영화 암표도 막는다…“영비법 개정 추진”

28일부터 공연·스포츠경기 암표 전면 금지유통자에 ‘최대 50배 과징금’…신고포상도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티켓을 샀는데 좌석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좌석은 있는데 표가 없어요. 공식 예매창에서는 매진이라고 뜨는데, 중고거래 앱을 열면 같은 자리가 정가의 몇 배 가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영화 '오디세이' 아이맥스 상영관에서 최근 반복됐던 장면입니다. 영화관 암표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건 사실 꽤 낯선 일이에요. 영화 시장이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는 시절이었거든요. 관람객이 줄어서 걱정이지, 표가 없어서 난리가 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아이맥스처럼 좌석 수 자체가 적은 특수 상영관이 많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희소한 좌석, 높은 관심, 그 틈을 파고든 겁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표를 되팔았던 사람이 처음부터 악의를 갖고 시작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매 경쟁에서 이긴 뒤, 일정이 바뀌었거나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영비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 법에는 암표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금지 조항이 없으니 처벌도 없었고요. 그러니 '왜 팔았냐'고 묻기 전에, '왜 아직 법이 없었냐'는 질문이 먼저인 것 같아요.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움직인 건 그 빈 곳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이미 이날부터 개정 시행됐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썼든 안 썼든, 암표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오십 배를 과징금으로 물립니다. 신고하면 그 과징금의 절반 범위에서 포상금도 줍니다. 영화관은 아직 법 개정이 진행 중이지만,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게 장관의 발언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오십 배라는 과징금은 강력해 보이는데, 실제로 부과되려면 '누가, 얼마에, 팔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시물 작성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어요. 자료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오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실제로 협조하는 속도가 단속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 이건 두고 봐야 알 것 같아요. 법이 생긴다고 해서 집행이 자동으로 따라오진 않으니까요. 또 하나. 지금 이 규제는 '판매'에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면, 예매 창구 자체가 일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도 남습니다. 빠른 손과 좋은 인터넷이 아이맥스 좌석을 선점하는 구조, 이건 암표 규제가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오늘 기억할 건 하나입니다. 법이 없어서 막지 못했던 것과, 법이 있어도 막지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영화관 암표는 이제 법의 사각지대를 벗어나는 중이고 — 그다음 단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진짜 질문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