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07:12 · 팟캐스트
[단독]저PBR 기업 압박…‘한국형 베어허그’ 도입
與, 금주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M&A 제안 주주들에 공개 의무화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주주총회장 한쪽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회사 주가는 몇 년째 제자리입니다.
경영진은 배당도 안 하고, 자사주도 안 삽니다.
뭔가 하긴 하는데, 주가는 꿈쩍을 안 해요.
그 상황이 지금 한국 증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누군가 상장사에 인수합병 제안을 보내면, 그 조건을 주주들한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한국형 베어허그'라고 부르더라고요.
베어허그, 곰이 꽉 끌어안는다는 뜻이잖아요.
자본시장에서는 인수 기업이 피인수 기업에 높은 프리미엄을 제시해서, 빠져나가기 어렵게 압박하는 전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써온 방식인데, 한국에는 아직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누군가 "당신 회사 인수하고 싶다"고 제안해도, 경영진이 주주한테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거절하면 그만이에요.
주주들은 그 제안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거죠.
이게 바뀌는 겁니다.
제도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가를 오랫동안 저평가 상태로 방치해온 기업일수록, 적대적 인수합병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서 "주식 하나당 이 가격에 사겠다"고 조건을 제시하면, 그 내용이 시장에 공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주들이 판단하겠죠.
경영진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주가를 끌어올릴 계획을 내놓아야 하는지.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베어허그는 원래 우호적 인수합병에서도 쓰이는 전략인데, 한국형은 처음부터 '주가 누르기 기업 압박'이라는 목적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거예요.
좋게 보면 주주 보호이고, 다르게 보면 경영권 방어 체계를 흔드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실제로 어떤 기업이 표적이 되느냐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금융위원회도 올 삼월에 비슷한 제도 도입 의지를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행정부 쪽에서도 방향을 잡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법안까지 올라오면, 속도가 붙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된다고 바로 시장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누군가 이 제도를 써서 공개 제안을 던졌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진짜 변수일 거예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가져가시면요.
이 법의 핵심은 '공개'입니다.
인수 제안이 있었다는 사실, 그 조건이 뭔지를 주주들이 알 수 있게 만드는 것.
경영진 혼자 조용히 결정하던 구조를, 주주들이 함께 보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