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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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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19:17 · 팟캐스트

‘정교유착’ 한학자 총재, 1심 징역 2년…法 “통일교 정점, 실형 불가피”

권성동 1억원·쪼개기 후원 등 유죄法 “지위·역할상 실형 불가피”특검 구형 13년 크게 밑돌아일부 혐의 무죄·공소기각 영향정원주 1년4개월·윤영호 등 6개월 선고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2년 초, 한 종교 단체의 임원이 봉투를 들고 정치인을 찾아갑니다. 금액은 일억 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우리 단체를 지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였습니다. 그게 이 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의 총재 한학자 씨가 정교 유착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31일,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2년. 실형입니다.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건 징역 열세 해였습니다. 선고형과 꽤 차이가 있죠. 무죄와 공소기각 판단이 여러 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형 자체는 피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통일교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갈래입니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일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것, 그리고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것. 거기에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가 이 범행의 동기를 설명하는 방식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대선을 교세 확장의 기회로 보고,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한 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적 지원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노린 것"이라고 했거든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전략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뒤집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 유리한 요소도 함께 짚었습니다. 실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 보인다는 것. 개인 이익이 아니라 교세 확장이 목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통일교가 추진한 정책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썼지만, 목표 자체는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이게 저는 좀 걸립니다. 수단이 불법이면 목적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처벌을 받는 것,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목적의 정당성까지 양형에 반영할 때, 어떤 종교 또는 어떤 단체의 목적은 정당하고 어떤 곳의 목적은 그렇지 않다는 판단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그 선이 어디에 있는지, 판결문만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이번 사건이 남기는 건 한 사람의 형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종교 조직이 정치 자금을 움직이고, 선물을 전달하고, 정책 지원을 요청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범죄가 되는지. 그 경계가 이 재판에서 조금 더 선명해진 것이기도 하고, 여전히 흐릿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 법원은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목적 자체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이 두 문장이 한 판결문 안에 함께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