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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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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15:11 · 팟캐스트

증권사·운용사 유튜브 광고도 사전 심사…“과장 광고는 사실상 불완전 판매”

금투협 내 광고위원회 신설신규 상장 ETF는 모두 심사관련 제재금 부과 규정도 신설“ETF 과장 광고 불완전 판매격”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유튜브에서 ETF 광고를 본 적 있으신가요. 수익률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영상, 화면 가득 찬 퍼센트 숫자들. 그걸 보고 앱 열어서 바로 매수 버튼 누르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해요.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딱 그 지점을 짚었어요. ETF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광고 내용만 확인하고 바로 투자한다고요. 창구에서 상담받고 서류 사인하는 과정도 없이. 그러니까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상 불완전판매랑 다를 바가 없다, 이게 금감원의 입장이에요.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유튜브 같은 회사 자체 채널에 올리는 동영상 광고는 금융투자협회 심사를 안 받아도 됐어요. 회사가 알아서 기준을 만들어 자체 심사를 했는데, 그 기준이 회사마다 달랐던 거죠. 어떤 회사는 꼼꼼하게 봤고, 어떤 회사는 느슨했고. 소비자 입장에선 어느 광고가 검증된 건지 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번 개선안은 그 구멍을 막는 쪽으로 설계됐어요. 앞으로는 신규 상장 ETF,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광고는 협회 심사를 받아야 해요. 광고를 만들 때는 소비자보호책임자가 직접 심의 과정에 참여하고요. 게다가 광고를 올린 후에도 연 일 회 이상 사후 점검을 받아야 해요. 올리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좀 걸렸던 부분이 있어요. 제재금 기준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광고를 잘못 만들어도 협회가 어떤 기준으로 제재할지 명확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선 걸려도 얼마나 맞을지 예측이 안 됐던 셈이고, 예측이 안 되면 억제력도 약해지죠. 이번에 그 기준을 새로 만든다고 했는데, 기준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변화이긴 해요. 다만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심사 대상이 늘어나면 심사 역량도 함께 늘어야 하거든요. 광고위원회가 새로 생기고 제재 기준도 만들어지지만, 플랫폼에 올라오는 금융 콘텐츠의 양을 생각하면 빈틈이 어디서 생길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개정 규정은 다음 달 완료되고, 실제 시행은 내년 일월부터예요. 온라인 채널 운영자,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도 사전 검토 의무가 생긴다고 하니 어떻게 바뀔지 지켜볼 만하죠. 오늘 기억하실 것 하나만 남기면요. ETF 광고는 이제 협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 심사를 받은 광고인지 아닌지, 우리가 볼 수 있게 표시가 되는지 — 그게 다음 질문이에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