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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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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15:58 · 팟캐스트

한 달 일한 중국인이 국민연금 평생 ‘따박따박’…외국인 추납 ‘꼼수’ 막는다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한 달 일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돌아왔어요. 서류 몇 장을 냈고,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했습니다. 지금은 매달 연금을 받고 있어요.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방문취업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 A씨 이야기예요. 국내 사업장에서 딱 한 달 일했어요. 원래라면 그냥 보험료 돌려받고 끝이었을 겁니다. 근데 60세가 된 시점에 제도 하나를 활용했어요. '추납'이라는 겁니다.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몰아서 내는 거예요. 백십구 개월치를 한꺼번에 냈고, 노령연금 수급 기준인 열 살치 가입 기간을 채웠습니다. 그 이후로 매달 연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추납이 왜 생긴 제도인지 잠깐 짚을게요. 육아 때문에 경력이 끊긴 사람, 사업이 망해서 몇 년을 쉰 사람, 형편이 안 돼서 납부를 못 한 사람들 — 이런 사람들의 공백을 메워주려는 취지였어요. 이천십일년부터 최대 백십구 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게 됐고요.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제도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활용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가 이천십오년에 사십삼 건이었는데, 지난해에 팔백사십팔 건으로 늘었습니다. 십 년 사이에 스무 배가 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증가가 아닙니다. 제도를 알고, 계획하고, 활용한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불법이 아니라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거든요.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건데, 그걸 '악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열린 문을 그냥 들어온 것뿐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예상과 좀 다른 지점이 있어요. 이 문제가 외국인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천이십 년에서 이천이십이 년 사이 추납 신청자 국적을 보면 한 나라가 압도적이에요. 중국인이 거의 칠할 가까이 됩니다. 특정 커뮤니티 안에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됐다는 뜻이기도 하고, 제도가 그쪽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려졌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이기도 해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외국인등록'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 살았던 기간만 추납 기준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한 달에 보름 이상 머문 달만 세겠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상대 나라가 한국 국민에게도 같은 제도를 열어줄 때만 추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도 고칠 계획이에요. 합리적인 방향이에요. 근데 남는 질문이 있어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제도가 허용했을 때 들어온 사람들을 소급해서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에서 오래 일하고, 세금 내고,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이 논란이 어떤 시선을 만들지 — 그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 좋은 의도로 만든 제도도 설계의 빈틈이 생기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틈을 닫는 속도는 항상 빈틈이 발견되는 속도보다 느립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