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23:52 · 팟캐스트
홈플러스,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 59%…관계인집회 앞두고 추가 확보 총력
“회생계획 수행가능성 입증 위해 추가 동의 필요”물품대금 채권자 64.4%·임직원 87.9% 동의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마트 납품을 오래 해온 중소업체 대표를 한 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홈플러스에 물건을 넣고 받아야 할 돈이 있어요. 그런데 거래처가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돈을 당장 못 받을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은 거죠. 그 상황에서 회사 측이 동의서를 들고 옵니다. "분할로 나눠 받는 데 동의해 주세요."
이 동의서가 지금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에서 꽤 중요한 변수가 됐어요.
홈플러스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이 약 육십 퍼센트라고 밝혔어요. 물품 납품 업체들은 열 곳 중 여섯 곳 이상이 동의했고, 임직원은 열 곳 중 아홉 곳 가까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공익채권이라는 게 좀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요. 회생 절차가 시작된 뒤에 생긴 채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들이에요. 납품 대금, 임금 같은 것들이죠. 원칙적으로는 회생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근데 홈플러스는 이걸 한꺼번에 못 갚겠다, 나눠서 갚겠다는 계획을 회생안에 담았고, 채권자들한테 그 동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공익채권자는 이틀 후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이 없습니다.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키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동의서는 법적으로 필수인 서류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홈플러스는 왜 굳이 받고 있을까요.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 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봅니다. 큰돈을 나눠 갚겠다고 해놨는데, 실제로 받을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했느냐 안 했느냐는 판단 근거가 되거든요. 홈플러스 측도 "법원이 이 동의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직접 밝혔어요. 의결권은 없지만 판사의 시선은 간다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동의를 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했는데, 반대로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될지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회생이 안 되면 청산으로 갈 수 있고, 청산이 되면 공익채권자도 온전히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 안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동의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안 하기도 어려운 상황. 이런 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편으로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재개장 이후 매출이 영업 중단 전보다 오십칠 퍼센트 늘었다고 밝혔어요. 고객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인 건 맞죠. 회생이 되면 납품업체도, 임직원도, 고객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의율을 높이는 것 자체가 나쁜 목표는 아닙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고르자면 이겁니다.
동의서는 자발적이지만, 상황이 동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구조를 알고 서명하는 것과 모르고 서명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홈플러스 공익채권자 관련 상담은 서울회생법원 또는 담당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