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12:49 · 팟캐스트
관계인집회 앞둔 홈플러스…공익채권 동의 64% 넘어
관계인집회 직전까지 추가 동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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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납품 대금을 못 받고 있는 중소 식품업체 사장님이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나가야 하고, 홈플러스에 납품한 물건값은 아직 통장에 안 들어왔어요. 회생 절차가 시작된 이후로요. 그 사장님 앞에 서류 한 장이 왔습니다. 분할상환 동의서. 지금 당장 받는 대신, 나눠서 받겠습니다 — 이 칸에 도장 찍겠냐는 거죠.
홈플러스는 지난 2일,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이 육십사 점 사 퍼센트라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십구 퍼센트였는데, 5퍼센트포인트 넘게 올라온 거예요. 납품업체 같은 물품대금 채권자는 예순여섯 퍼센트, 임직원은 여든여덟 퍼센트가 동의했습니다. 정부기관들도 참여했고요.
공익채권이 뭐냐 하면, 미지급 납품대금, 임직원 임금과 퇴직금, 세금, 4대 보험료, 임대료 같은 것들이에요. 회사가 문을 닫지 않고 돌아가려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돈들이죠. 그래서 회생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묘한 구조거든요. 공익채권자는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이 없어요. 회생계획안에 찬성이냐 반대냐, 표를 던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법원은 홈플러스에 요구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익채권자 동의를 확보하라고요. 회생계획이 실제로 굴러갈 수 있는지 보겠다는 거였죠.
표결 자체엔 참여 못하지만, 분할상환에 동의 안 하면 홈플러스에 자금 부담이 생깁니다.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는 원래 변제 기간에 맞춰 돈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채권자들은 투표는 못 하면서, 회생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납품업체 입장에서 보면, 원래 받아야 할 돈을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잖아요. 이미 물건은 다 줬는데. 동의하면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돈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겠죠. 동의 안 하면 당장은 권리를 지키는 건데, 회사가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장담 못 하고요.
이건 홈플러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형 유통사가 기업회생에 들어가면, 납품하던 중소업체들은 자동으로 이 구조 안으로 끌려 들어가요. 선택지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오후 세 시, 서울회생법원에서 관계인집회가 열렸습니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되는 구조예요. 법원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억할 게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회생 절차에서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도, 결과에는 영향을 준다는 것. 그 영향이 어느 방향으로 작동하느냐는 —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