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09:16 · 팟캐스트
1주택 종부세 부담 낮췄지만…‘양도세 공제 10억’은 그대로 [Pick코노미]
비거주 기본공제 12억·세부담 상한 150% 유지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지금 거기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자기 얼마가 더 나올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셨을 분들, 적지 않았을 거예요.
정부가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됐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비거주 1주택자, 그러니까 집은 있는데 거기 살지 않는 분들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열두 억 원에서 아홉 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사십 구일 만에 번복됐습니다. 열두 억 원,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이 사람들이 왜 거기 살지 않느냐는 맥락이 있어요.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에 나와 있는 경우, 부모님 댁에서 모시고 사는 경우, 전셋값이 올라서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는 경우. 원래 살던 집을 팔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작 본인은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거주 여부만 보고 세금을 달리 매기는 게 맞냐는 반발이 나온 건 그 지점이에요.
그러면서 정부가 바꾼 것들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세 부담 상한도 그대로 뒀어요. 원래는 이 상한을 올리려 했는데, 그것도 철회했습니다. ISA 계약기간 제한이나 납입한도 이월 폐지 같은 내용도 다 없던 일이 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수정이 전면 철회는 아니거든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확대는 예정대로 갑니다. 기본공제가 열두 억 원에서 열네 억 원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관련 규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무 업계에서 "강남을 옥죈다는 구상은 그대로"라고 평가한 건 그 부분이에요. 시끄러운 부분은 거뒀지만, 전체 방향이 바뀐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반발이 세니까 고쳤다는 건, 반발이 없었으면 그대로 갔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비거주 1주택자가 처한 현실 — 전세 끼고 있는 집, 이사 못 나간 세입자, 타지에서 월세 사는 집주인 — 이런 상황이 처음부터 고려됐다면 처음 안이 달랐을 겁니다. 그게 빠졌다가 나중에 채워진 거잖아요. 다음번 개편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답은 없습니다. 투기를 막겠다는 목표와, 실제 주거 현실 사이의 거리. 그걸 어디서 끊느냐가 결국 정책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이번 수정이 그 간격을 좁혔는지, 아니면 잠깐 봉합한 건지 —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 정책은 번복됐지만,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 기조는 그대로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