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20:58 · 팟캐스트
檢 인지수사 기능 완전 폐지‥사법통제부 신설 ‘공소청 직제안 발표’
수사기관 지원 중대범죄전담부 29곳 설치 사법통제 기능 강화 중점 공소청 직제 제정안 입법 예고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법무부가 4일 발표하고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에 들어간 내용을 짚어볼게요. 오는 10월,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뀝니다.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 수십 년 동안 수사를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조직이 그 권한을 내려놓습니다. 책상은 그대로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진 거예요.
검찰이 직접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직접 수사를 시작하고, 직접 기소까지 이어가던 구조 — 그게 이번에 공식적으로 끊깁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이 분리가 조직 개편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뭐가 사라지냐면요.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이 없어집니다. 수사의 실마리를 잡는 곳이었죠.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도 하나로 합쳐집니다. 인지·합동수사를 맡았던 부서가 마흔세 개였는데, 이게 통째로 폐지돼요. 마흔세 개.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대구·부산지검 2차장검사 보직도 사라집니다. 이른바 특수부를 이끌던 자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뒤집어 볼 게 있어요.
수사 기능이 빠지면 공소청이 그냥 작아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개편안을 보면, 다른 쪽이 오히려 두꺼워집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넘기지 않을 때, 그걸 심사하는 사법통제부가 각 지방공소청에 새로 생겨요. 수사가 부실하거나 위법했으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서입니다. 수사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수사를 들여다보는 눈을 따로 만든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이 사법통제부가 실제로 작동할지의 문제입니다. 법무부도 이 부서에 삼 년 안에 성과를 점검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 자체가, 지금은 잘 될지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수사기관이 사건을 들고 오지 않으면, 공소청은 그게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불송치 사건을 들여다본다고 했지만, 아예 기록에 남지 않은 사건까지 볼 수는 없어요. 이 구조에서 감시의 빈틈이 어디에 생기는지는 한동안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남길게요.
검찰은 수사를 잃고, 감시를 얻었습니다. 그 감시가 제대로 된 이빨을 갖출지는, 10월 이후 사법통제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서서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