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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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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22:31 · 팟캐스트

‘보증금 떼먹은 임대인’ HUG 등 전세보증 가입 막힌다

HUG·HF·SGI, 내달부터 정보 공유 해당 임대인 소유 주택 보증도 제한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데,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언젠가 전세를 알아볼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두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계약서에 도장 찍던 날을 한 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부동산 앱으로 시세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뽑아보고, 그래도 뭔가 찜찜한 게 남는 그 느낌. 그 찜찜함의 정체가 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거든요. 집주인이 나한테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인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거잖아요.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생각보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 HUG 같은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돈을 내줘요. 이걸 대위변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갚아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집주인이 보증기관한테도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그 정보가 기관마다 따로 쌓였어요. A 기관에서 돈 안 갚은 집주인이 B 기관에서는 버젓이 새 보증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집주인 소유 집에 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고, 계약이 끝나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구조였던 거예요. --- 이번에 바뀌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 정보를 세 기관이 같이 쓰게 됐어요.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이 세 곳이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모으고, 한 곳에라도 채무를 갚지 않은 임대인은 세 기관 모두에서 보증 가입이 막힙니다. 보증에 가입 못 하면 그 집엔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기 어려워지죠.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전처럼 기관을 옮겨 다니는 게 안 통하게 되는 거고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이 올해 2월에 시행되면서 임대인 동의 없이도 이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됐다는 것도 포인트예요. ---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멈칫했어요. 이 제도가 막는 건 어디까지나 "이미 한 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이에요. 처음 사고를 치는 사람, 그러니까 전세사기를 처음 저지르는 임대인은 이 명단에 없잖아요. 첫 번째 피해자는 여전히 아무런 사전 신호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정보 공유 시스템이 생겼다는 건 분명히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망이 걸러낼 수 있는 건, 이미 한 번은 누군가 피해를 입은 뒤예요. 그 첫 번째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는 아직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오늘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세 보증 이력이 세 기관 사이에서 공유됩니다. 그리고 이달 이십일일부터는 HUG 안심전세 앱에서 집주인이 보증 제한 대상인지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전세 계약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게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